국제항공운송에서 통관지연에 따른 물품훼손 및 멸실 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in Case of Damage or Loss of Goods due to Customs Delay in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 Other Titles
- A Study on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in Case of Damage or Loss of Goods due to Customs Delay in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 Authors
- 이정선; 허은숙
- Issue Date
- 2021
- Publisher
- 한국관세학회
- Keywords
- 항공운송인의 책임; 물품 훼손 및 멸실; 통관 지연; 몬트리올 협약; Liability of Air Carrier; Damage or Loss of Goods; Customs Delay; Montreal Covention
- Citation
- 관세학회지, v.22, no.4, pp 253 - 272
- Pages
- 20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관세학회지
- Volume
- 22
- Number
- 4
- Start Page
- 253
- End Page
- 272
- 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4738
- ISSN
- 1229-7445
- Abstract
- 물품의 운송에 따른 수입국에서의 검사 및 통관으로 인한 물품의 지연인도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과정에서 물품의 훼손 및 멸실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는 수입국에서의 검사 및 통관으로 인해 물품이 훼손 또는 멸실된 때 운송인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국내외 두 개의 케이스를 분석하였다. 두 판례에서는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는데 몬트리올 협약을 적용하였고, 몬트리올 협약 제18조 제2항제4호의“운송물의 멸실이 운송물의 출입국 검역 또는 통관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였음이증명된 경우에는 멸실된 운송물과 관련된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면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운송인 면책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지연통관으로 인한 화물의 훼손 및 멸실은 공공기관의 행위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연구는 몬트리올 협약 제18조 제2항 제4호의 화물의 입출국 또는 통과와 관련하여 행한 공공기관의 행위로 인한 손상임을 입증할 경우 운송인이 면책됨을 판결한 첫 대법원 판례와 첫 국외 연방법원 판례를 소개함으로써 운송인을 포함하여 무역거래 당사자인 송하인과 수하인들의 주의를 당부하고자 한다. 항공운송인은화물의 훼손 및 멸실이 공공기관의 행위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운송계약에 근거한 항공화물운송장의 작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적용가능한 준거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송하인과 수하인은 운송 및 통관을 제3자에게 위탁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송인과 통관 대리인과의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화물이 최종 인도될 때까지 화물의 상태와 절차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송하인은 화물인도 시의 화물상태에 대한 증빙자료를 우선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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