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지침과 물품매매지침 그리고 독일민법의 변화Digitale-Inhalte-Richtlinie, die Warenkauf-Richtlinie und Änderungen des BGB
- Other Titles
- Digitale-Inhalte-Richtlinie, die Warenkauf-Richtlinie und Änderungen des BGB
- Authors
- 박신욱
- Issue Date
- 2021
- Publisher
- 한국민사법학회
- Keywords
- igitale-Inhalte-Richtlinie; Warenkauf-Richtlinie; Bürgerliches Gesetzbuch; Neues Kaufrecht ab 2022; digitale Inhalte; digitale Dienstleistungen; digitale Produkte; Waren mit digitalen Elementen; 디지털지침; 물품매매지침; 독일민법; 하자담보책임;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서비스; 디지털 제품; 디지털 요소가 있는 물품
- Citation
- 민사법학, v.97, pp.45 - 88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민사법학
- Volume
- 97
- Start Page
- 45
- End Page
- 88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gnu/handle/sw.gnu/4713
- DOI
- 10.52554/kjcl.2021.97.45
- ISSN
- 1226-5004
- Abstract
- 시대가 변화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권리의 객체는 다양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물건처럼 다루어지는 것들이 우리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건에 포섭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디지털 콘텐츠이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는 복제, 재생산의 과정 및 급부의 제공방식이 여타 물건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며, 업데이트가 가능하거나 업데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하자담보책임과는 차별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의 본질적이고 차별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근저에서 기능하고 있는 정보의 디지털화 및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콘텐츠의 객체성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루어 둘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미 2019년도에 디지털지침과 물품매매지침을 통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독일 역시 2021년도에 민법을 개정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이들 지침과 독일민법의 개정을 확인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할 수 있으며, 민사에 있어 기본법이며 핵심법으로써 기능할 수 있는 민법이 되기 위해서 민법전의 개정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다만 과도기적 대응방안으로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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