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유기물(LMO) 규제에 있어 형법적 과제 -합성생물학 적용 생성물에 대한 생명윤리, 생물안전 및 생물안보를 중심으로-The Task of Criminal Law in Regulation of Living Modified Organism(LMO)
- Other Titles
- The Task of Criminal Law in Regulation of Living Modified Organism(LMO)
- Authors
- 박성민
- Issue Date
- 2021
- Publisher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Keywords
- 합성생물학; 합성유기물(LMO); 보호법익; 생물안보; 생물안전; 생명윤리; synthetic biology; Living Modified Organism(LMO); legal interest; biosafety; biosecurity; bioethics
- Citation
- 비교형사법연구, v.22, no.4, pp.175 - 198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비교형사법연구
- Volume
- 22
- Number
- 4
- Start Page
- 175
- End Page
- 198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gnu/handle/sw.gnu/4558
- ISSN
- 1598-091X
- Abstract
- 최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개발을 선도하는 등 합성생물학의 발전은 인류로 하여금 질병, 식량 부족, 에너지 고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제공하고 있다. 관건은 이러한 합성생물학의 발전에 법제도적인 정비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나 생물무기금지법, 감염병예방법 등은 이와 같은 합성생물학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합성유기물(LMO)을 규율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이처럼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합성생물학 적용 유기물(LMO)의 규제와 관련하여 형법이 기능할 수 있는 지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 제정 생물안전법과 우리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진행하였는데, 중국의 생물안전법은 단일법체계에서 효율적인 통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우리 입법체계 또한 전문성 강화를 통한 개별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분명한 장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합성유기물의 본질 및 존재론적 지위에 관한 문제제기 이외에도 보호법익으로서 생물안전과 생물안보의 개념을 확정하고, 특히 종래 생물무기에 한정했던 생물보안을 유전자원의 지식재산권성과 전염병관리를 포괄하는 생물안보개념으로 확장하였다. 생물안전이 종보전 및 생물다양성의 유지라는 인류보편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면, 생물안보는 생물안전을 토대로 생물학적 위기에 대처하는 국가간의 이해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종래 생물안전과 생물안보는 원칙, 지침, 처분, 제도 등 합성생물학의 연구, 개발, 적용의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지만, 형법적인 의미에서는 보호법익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었다. 아울러 합성생물학의 발전에 비추어 그 규제체계도 종래 합성생물학 적용 생성물을 중점으로 논의되어왔던데서 탈피하여 합성생물학기술의 연구, 개발, 적용 및 합성유기물의 생산, 배출, 이동에 이르는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생물안전기본법의 제정 및 주무부처의 통일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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