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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계약 법제화를 위한 시론(試論)적 검토Review on the Legislation Issues of Smart Contract

Other Titles
Review on the Legislation Issues of Smart Contract
Authors
송인방양영식
Issue Date
2021
Publisher
한국법학회
Keywords
스마트컨트랙트; 자동실행 프로그램; 블록체인 비즈니스; 규범력; 법제화; Smart contract; Self-enforcing; Evidence; Program error; Electronic transaction Act; Blockchain business; Legislation
Citation
법학연구, v.21, no.1, pp 173 - 196
Pages
24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21
Number
1
Start Page
173
End Page
196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4475
ISSN
1229-3113
Abstract
스마트계약은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고 있는 탈중앙성을 기반으로 경제적 효율성, 거래의 투명성, 익명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자동집행성(self-enforcing)의 특성이 있어 거래비용 및 분쟁 해결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스마트계약이 새로운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종래 계약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 법적 지위는 여전히 불확실하여 전통적인 계약법과의 관계 정립도 아직 미완성 상태이다. 특히 스마트계약상 합의된 의무가 프로그램 코드에 담겨있고 미리 코딩된 조건이 성취되면 자동 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의 오작동이나 프로그램 파괴 및 해킹에 따른 책임의 소재 및 손실을 분배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계약상 증명력을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스마트계약의 법적 지위 및 구조적 분석을 통해 계약 실행단계에서 해결되어야 할 선결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다음으로 기술적 개념인 스마트계약을 전통적인 계약법 관념에서 포섭하는데 필요한 스마트계약의 법적 규범력 확보를 위한 증명력 및 계약의 실행과정에서 대두될 수 있는 계약의 유효성 및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책임과 손실의 범위 그리고 책임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 검토하였다. 또한 스마트계약의 자동실행에 따른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책임 배분 및 거래관계에서의 분쟁해결에 관하여는 스마트계약의 기술 중립적 특성을 고려하여 스마트계약의 코드 유효성 및 법적 효력 및 증명력 확보를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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