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계약 법제화를 위한 시론(試論)적 검토Review on the Legislation Issues of Smart Contract
- Other Titles
- Review on the Legislation Issues of Smart Contract
- Authors
- 송인방; 양영식
- Issue Date
- 2021
- Publisher
- 한국법학회
- Keywords
- 스마트컨트랙트; 자동실행 프로그램; 블록체인 비즈니스; 규범력; 법제화; Smart contract; Self-enforcing; Evidence; Program error; Electronic transaction Act; Blockchain business; Legislation
- Citation
- 법학연구, v.21, no.1, pp 173 - 196
- Pages
- 24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법학연구
- Volume
- 21
- Number
- 1
- Start Page
- 173
- End Page
- 196
- 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4475
- ISSN
- 1229-3113
- Abstract
- 스마트계약은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고 있는 탈중앙성을 기반으로 경제적 효율성, 거래의 투명성, 익명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자동집행성(self-enforcing)의 특성이 있어 거래비용 및 분쟁 해결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스마트계약이 새로운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종래 계약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 법적 지위는 여전히 불확실하여 전통적인 계약법과의 관계 정립도 아직 미완성 상태이다. 특히 스마트계약상 합의된 의무가 프로그램 코드에 담겨있고 미리 코딩된 조건이 성취되면 자동 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의 오작동이나 프로그램 파괴 및 해킹에 따른 책임의 소재 및 손실을 분배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계약상 증명력을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스마트계약의 법적 지위 및 구조적 분석을 통해 계약 실행단계에서 해결되어야 할 선결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다음으로 기술적 개념인 스마트계약을 전통적인 계약법 관념에서 포섭하는데 필요한 스마트계약의 법적 규범력 확보를 위한 증명력 및 계약의 실행과정에서 대두될 수 있는 계약의 유효성 및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책임과 손실의 범위 그리고 책임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 검토하였다. 또한 스마트계약의 자동실행에 따른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책임 배분 및 거래관계에서의 분쟁해결에 관하여는 스마트계약의 기술 중립적 특성을 고려하여 스마트계약의 코드 유효성 및 법적 효력 및 증명력 확보를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Files in This Item
-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 Appears in
Collections - 창업대학원 > 창업학과 > Journal Articles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