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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매매 시 송하인과 운송인의 주의의무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Cautions for Shipper and Carrier under String Sales

Other Titles
A Study on the Cautions for Shipper and Carrier under String Sales
Authors
이정선
Issue Date
2021
Publisher
한국무역보험학회
Keywords
Incoterms; String Sales; Re-sale; Back to Back Contract; Property; Bill of Lading; 인코텀즈; 연속매매; 전매; Back to Back 계약; 소유권; 선하증권
Citation
무역금융보험연구, v.22, no.1, pp 53 - 67
Pages
15
Indexed
KCI
Journal Title
무역금융보험연구
Volume
22
Number
1
Start Page
53
End Page
67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4362
DOI
10.22875/jiti.2021.22.1.004
ISSN
2093-5811
Abstract
본 연구는 송하인과 운송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전매가 이루어져 선하증권 양도에 의해 소유권이 적법하게 이전된 상태로 해당 화물의 입국이 거절된 상황에서 운송인의 귀책사유로 송하인과 클레임 합의를 완료한 후, 선하증권의 선의의 소지인이자 전매계약의 수하인이 운송인을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케이스를 분석하여, 전매형태의 연속매매 하에서 송하인과 운송인의 주의사항에 대해 고찰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속매매의 개념을 분석하고, 연속매매 하에서의 무역거래당사자들의 책임관계 및 국외판례(Carlos Soto Sau and another v. AP Moller-Maersk AS (SFL Hawk) [2015] EWHC 458(Comm))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판례분석 결과, 첫 번째 쟁점사항으로 원매매계약의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실제의도가 중요한데, 선하증권의 양도는 추정적 증거이지 결정적 증거가 아니라고 법원은 판시하였다. 두 번째 쟁점사항은 전매계약 하의 매수인의 소유권 획득여부로, 법원은 권리증권을 선의 취득한 자가 SGA 25(1)에 근거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판시하였다. 케이스 분석에 기초하여 송하인과 운송인에게 다음의 주의사항을 제시하였다. 송하인은 신용장 결제조건이라도 과실에 의해 신용장이 취소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데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고, 계약이 해지된 경우 선하증권 원본의 회수는 필수적이고, 통지처가 매수인또는 매수인의 통관대리인이 아닌 경우 전매의 가능성을 확인하여 사전 합의를 진행하고, 전매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의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운송인은 클레임 합의 전에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하고, 선하증권 원본 회수 및 클레임 완료 후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송하인으로부터 Letter of Indemnity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송하인이 작성한 선하증권에 서명하기 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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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ung Sun
경영대학 (국제통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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