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에서의 공중보건 논의와 지식재산의 역할
- Authors
- 이헌희; 심현주
- Issue Date
- Jan-2021
- Publisher
- 법학연구원
- Citation
- 법학논고, no.72, pp.185 - 216
- Indexed
- KCI
OTHER
- Journal Title
- 법학논고
- Number
- 72
- Start Page
- 185
- End Page
- 216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gnu/handle/sw.gnu/4253
- ISSN
- 1738-5903
- Abstract
- 전 세계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중보건의 위기를 맞았으며, 그 결과로 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출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각국은 자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세계적 위기 상황은 단순히 국가적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즉, 국가간 교류 및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전염병의 확산 등은 더 이상 한 국가만의 위기가 아닌 전 지구적 문제가 되고 있어 공중보건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WHO는 공중보건 분야의 국제 대응을 위해 지식재산권의 역할 등에 주목하고 관련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고 국제 지식재산 관련 다자기구인 WIPO와 국제 무역 관련 다자기구인 WTO와UN 등과의 협력을 꾸준히 도모하고 있다. 2006년 GSPA-PHI 발간을 통해 세계적으로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는 의료자원이 공중보건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식하고 필수 의료분야의 연구개발 강화 및 지속가능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공적지원 강화 및 인센티브의 다각화 등 대책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있고, 2010년 보건의료제품 연구개발 전략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고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현재의 의료 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글로벌 보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등 공공부분의 기여와 사적분야에서는 새로운 협업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WIPO에서는 혁신과 공중보건 분야와 상호 연결된 분야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SCP나 IGC 등에서 의약품 특허와 관련된 아젠다를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WTO 2001년 도하선언이 채택된 후 TRIPs의 유연성 확인 및 활용하기 위한 WHA 결정안이 채택하는 등의 업적을 보였다. 또한 WHO, WIPO, WTO는 2012년 Promoting Access to Medical Technologies and Innovation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여 의료기술 접근 촉진과 혁신 차원에서 공중보건, 국제무역 및 지식재산체계 간의 쟁점들을 검토한 바 있다.이러한 국제기구들의 노력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공중보건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의약품과 의료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권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 활용 방식이 공중보건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코로나19과 같은 전세계적 위기상황에서 이와 각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은 더욱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의료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발전, 그리고 공중보건의 대응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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