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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의 성립과 발달The Origian and the Evolution of EU geographical indication protection system

Other Titles
The Origian and the Evolution of EU geographical indication protection system
Authors
이홍기이헌희
Issue Date
Dec-2022
Publisher
한국지식재산학회
Keywords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EU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TRIPs; FTA; Geographical Indications; Geographical Indication Protection; EU Geographical Indication Protection; TRIPs; FTA
Citation
산업재산권, no.73, pp 233 - 273
Pages
41
Indexed
KCI
Journal Title
산업재산권
Number
73
Start Page
233
End Page
273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30741
DOI
10.36669/ip.2022.73.6
ISSN
1598-6055
2733-9483
Abstract
지리적 표시제도는 유럽 주요국가들을 중심으로 자국의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출발하였고, 19세기 이후 파리협약, 마드리드 협정 및 리스본 협정에 의해 구체화 되었으며, 현행의 WTO체제 및 TRIPs로 이어졌다. EU는 농산품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EU내의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강화하고, 품목을 넓히며, 보호의 요건을 정교화하는 한편, FTA를 통해 대외무역에서도 강한 수준의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최근 체결된 EU와 멕시코, 중미, 일본과의 FTA를 분석해보면, 공통적으로 EU의 지리적 표시를 협정의 부속서로 특정하면서, 추가적 보호 수준에서의 보호를 정하며, 선행상표나 일반명칭에 대해서도 보호를 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회원국들이 보호하고 있는 전체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요구하면서, 상대국과의 협상을 통해 보호 리스트를 적절히 줄여나가는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FTA에 있어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중요히 여기는 EU의 입장은 확고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와의 협상과 같이 FTA체결 이후에도 지리적 표시에 대한 지속적인 추가적 보호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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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Heon Hui
대학원 (지식재산융합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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