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은행보증에서 적법한 지급청구로서 연장지급선택부(extend or pay) 조항의 해석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Extend or Pay Provision as a Legitimate Payment Request under Independent Bank Guarantee
- Other Titles
-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Extend or Pay Provision as a Legitimate Payment Request under Independent Bank Guarantee
- Authors
- 이정선; 김경태
- Issue Date
- Feb-2023
- Publisher
- 한국무역보험학회
- Keywords
- Bank Guarantee; Export Bond Insurance; Independent Bank Guarantee; Extend or Pay; Independence and Abstractness; Abuse of Rights; 은행보증; 독립적 은행보증; 수출보증보험; 연장지급선택부; 추상성과 무인성; 권리남용
- Citation
- 무역보험연구, v.24, no.1, pp 17 - 32
- Pages
- 16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무역보험연구
- Volume
- 24
- Number
- 1
- Start Page
- 17
- End Page
- 32
- 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30249
- DOI
- 10.22875/jiti.2023.24.1.002
- ISSN
- 2093-5811
- Abstract
- 해외공사계약, 플랜트수출, 선박수출 등의 중장기 대규모 국제거래의 경우 계약이행의 담보로서 독립적 은행보증을 요구한다. 독립적 은행보증은 보증의뢰인과 수익자 사이의 원인관계와는 독립되어 보증서에 명시된 대로 수익자가 지급청구서만 제시하면 지급이 이루어지는 단순지급청구(simple demand)의 특징을 가진다.
최근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연장지급선택부(extend or pay) 청구가 적법한 지급청구인지를 다투는 한국 대법원 판례와 싱가포르 고등법원 판례가 나왔다. 연장지급선택부 청구는 청구보증에서 지급청구의 95%를 차지하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분쟁사례가 목격되어 본 연구는 이를 분석하고 연장지급선택부 청구의 법원 해석관행을 고찰하였다.
해외건설공사계약 체결로 발행된 이행보증서에는 연장지급선택부 조항이 포함되는데, 이 조항은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계약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자(발주자)가 만기 전에 보증인에게 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연장하거나 보증서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으로 이행보증서에 따라 지급청구를 할 경우, 적법한 청구로 인정되고 있음을 한국 대법원 판례와 싱가포르 고등법원 판례에서 확인하였다.
그리고 국내외 법원의 해석관행에 근거하여 독립적 은행보증 하에서 수출자와 보증인(보증은행 및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의 정책기관)의 관점에서 위험관리를 위한 유의사항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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