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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대상으로서의 개인 데이터 - 유럽연합의 디지털지침 및 독일민법의 변화에 따른 우리 입법에의 시사점Personenbezogene Daten als Gegenleistung - Auswirkungen auf unsere Gesetzgebung aufgrund von Digitale-Inhalte-Richtlinie und Änderungen des BGB

Other Titles
Personenbezogene Daten als Gegenleistung - Auswirkungen auf unsere Gesetzgebung aufgrund von Digitale-Inhalte-Richtlinie und Änderungen des BGB
Authors
박신욱
Issue Date
Sep-2022
Publisher
한국민사법학회
Keywords
Leistung; Personenbezogene Daten; Digitale-Inhalte-Richtlinie; BGB; digitale Inhalte; Dienstleistungen; Daten als Gegenleistung; 급부; 개인 데이터; 디지털지침; 독일민법;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서비스; 대가로서의 데이터
Citation
민사법학, v.100, pp 95 - 123
Pages
29
Indexed
KCI
Journal Title
민사법학
Volume
100
Start Page
95
End Page
123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29755
ISSN
1226-5004
Abstract
과거 정보통신 및 디지털 기술이 현재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던 시기에는 얻고자 하는 정보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는 곳에 직접 방문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정보 등을 취득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웹이나 앱과 같은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동영상, 검색엔진 등을 이용하여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디지털화 된 정보의 습득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다수의 사람들은 비용의 지불 없이, 다시 말해 소비된 자산의 가치 없이도 사업자가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 등을 이용하며, 이를 무료라고 인식한다. 이러한 개인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공법의 영역에 위치하는 보호의 객체로서의 개인 데이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법(私法)의 영역에 위치하는 활용의 대상, 다시 말해 상업화의 대상인 개인 데이터이다. 본고에서는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 등을, 다수의 이용자들이 무료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그들이 스스로 제공하는 자신들의 개인 데이터에 대한 반대급부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혹은 다른 무엇인가를 반대급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소비자 스스로 제공한 개인 데이터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확인하고, 디지털지침과 독일민법의 분석을 통해 우리 법제도의 변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인적인 견해는 “디지털지침과 물품매매지침 그리고 독일민법의 변화”에서 주장한 내용과 변함이 없다. 개인 데이터가 반대급부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를 반영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지는 민법전으로의 편입이며, 계약적합성으로서 주관적 요구사항과 객관적 요구사항을 동일 선상에 두는 것에 반대함과 동시에 업데이트 제공의무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이 그것이다. 다만 현 시점에서 민법전의 개정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와 효율적인지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다. 다시 말해 디지털지침이 일반적으로는 소비자계약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대등성을 기초로 하고 있는 민법전으로의 삽입이 어렵다는 점, 도입되려는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복잡할 뿐만 아니라 기술과 직접적인 관련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일반 계약법에 적용되는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또한 우리 민법전의 개정이 상당한 시일이 걸릴뿐더러 한 번 개정되고 난 후 이후의 개정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합리적이다. 기술의 발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 따른 능동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한 번의 개정이 이후의 개정을 통한 대응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다수의 의견은 현 시점에서 민법전으로의 직접적인 반영은 가능성이 매우 낮을뿐더러 효율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견이 타당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다만 개인 데이터가 사실상 반대급부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통해서라도 변화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은 변할 수 없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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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Shin Uk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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