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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제도의 변천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Evolution of Aquaculture Related Laws in Korea

Other Titles
A Study on the Evolution of Aquaculture Related Laws in Korea
Authors
최치훈
Issue Date
Dec-2022
Publisher
한국도서(섬)학회
Keywords
양식업; 어업법; 어업령; 조선어업령;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aquaculture; Eoeobeob Act; Eoeoblyeong Act; Chosun Eoeoblyeong Act; Fisheries Act;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t
Citation
한국도서연구, v.34, no.4, pp 115 - 136
Pages
22
Indexed
KCI
Journal Title
한국도서연구
Volume
34
Number
4
Start Page
115
End Page
136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29421
DOI
10.26840/JKI.34.4.115
ISSN
1738-1592
Abstract
한국에서 처음으로 근대적 어업제도가 탄생한 것은 1908년 11월 11일 제정되어 1908년 4월부터 시행한 어업법이다. 이 법에서 일정한 구역내에서 포패‧채조 또는 양식을 하는 어업을 제2종면허어업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양식어업은 포패‧채조하는 어업과 함께 제2종면허어업에 속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인 1911년 6월 3일 어업령이 공포되고 1912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어업령에서는 제2종면허어업은 일정의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하는 어업이라 규정하였다. 1929년 1월 26일 제정 공포되어 1930년 5월부터 시행된 조선어업령에서는 양식어업은 일정 수면에 구획 및 기타의 시설을 하여 양식하는 어업으로 규정하였다. 이 법은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8년이 지난 뒤인 1953년 12월 9일 수산업법이 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1953년 9월 9일 제정된 수산업법은 조선어업령과 매우 유사하였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양식어업은 전체 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낮았고, 김양식이 대부분이었다. 1960년대부터 수산업이 수출산업으로 유망했기 때문에 정부는 어업권을 개인에게 면허를 하는 등 양식어업에 적극 지원하였다. 이에 따라 양식어업은 급속한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연작과 과도한 시설은 생산성의 저하와 어장환경의 악화를 초래하였다. 정부의 지원과 어장환경 악화 등은 양식어업 관련법에도 영향을 끼쳤다. 현재 양식업은 수산물생산량의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금액도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양식업은 김양식에서 시작되어, 현재, 굴, 전복, 진주담치, 김, 미역, 다시마, 넙치, 조피볼락, 참돔, 멍게 등 많은 종류를 양식하고 있으며, 양식 방법도 다양하다. 최근 정부는 양식어업을 수산업법에서 독립시켜 양식업 육성을 위한 법적체계의 정비와 지속가능한 양식업발전을 도모하려고 양식산업발전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2019년 8월 27일 제정되어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제정으로 법 조문의 명칭에도 변화가 있었다. 본 연구는 법조문 검토와 문헌 등을 이용하여 양식업 관련법률이 변화하는 과정을 단편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는가를 정리하여 양식산업정책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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