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조자의 과실에 대한 운송인의 불감항책임Responsibility of the Carrier for the seaworthiness caused by the Negligence of Agent
- Other Titles
- Responsibility of the Carrier for the seaworthiness caused by the Negligence of Agent
- Authors
- 권기훈
- Issue Date
- 2008
- Publisher
- 한국해사법학회
- Keywords
- 이행보조자; 불감항책임; 상법 제787조; 민법 제391조; 독립보조자; agent; responsibility of the carrier for the seaworthiness; the article 794 of the Commercial Law; the article 391 of the Civil Law; independent contractor
- Citation
- 해사법연구, v.20, no.1, pp 87 - 110
- Pages
- 24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해사법연구
- Volume
- 20
- Number
- 1
- Start Page
- 87
- End Page
- 110
- 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28023
- ISSN
- 1598-1053
- Abstract
- 운송인과 독립된 보조자(독립업자 혹은 독립계약자)가 선박의 감항성 검사 또는 수리를 한 경우, 운송인이 독립업자의 선정․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한 이상 독립업자가 현실적으로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독립업자를 이행보조자라고 본다면, 현행법의 해석상 독립업자에 대한 선임․감독에 과실이 없는 한 운송인이 불감항책임(이 논문에서는 감항능력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불감항책임이라고 표현한다.)을 진다고 하는 것은 무리이다. 왜냐하면 상법 제794조나 민법 제391조가 모두 이행보조자의 과실을 채무자의 과실로 보아 채무자(운송인)가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립업자에 대한 별도의 해결은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상운송인이 정평 있는 독립보조자에게 수선․검사를 의뢰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감독하였다면, 비록 독립보조자의 과실로 인해 선박 불감항이 야기되었더라도 운송인에게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컨대 운송인이 선박협회에 선박검사 및 수리를 의뢰하면서 당해 선박에 이상이 있는 부분 또는 사고 이력을 모두 알려주고, 운송인의 피용자적 보조자로 하여금 검사․수리의 중간 결과를 파악케 하고, 최종검사 결과까지도 확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독립업자의 과실로 인한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운송인에게 그 이상의 주의의무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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