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숙종-의종대 태후 관향 승격의 의미 -『고려사 지리지』 연혁의 보정을 겸하여open accessCharacteristics of Yongnam Yehak through the ‘Gagarye(家家禮)’
- Other Titles
- Characteristics of Yongnam Yehak through the ‘Gagarye(家家禮)’
- Authors
- 윤경진
- Issue Date
- 2008
- Publisher
- 한국국학진흥원
- Keywords
- Gwanhyang(貫鄕); Gyeongweon-gun(慶源郡); Seungcheon-bu(昇天府); In-ju(仁州); Jangheung-bu(長興府); Annam Doho-bu(安南都護府); 관향貫鄕; 경원군慶源郡; 승천부昇天府; 인주仁州; 장흥부長興府;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
- Citation
- 국학연구, no.13, pp 159 - 194
- Pages
- 36
- Indexed
- KCICANDI
- Journal Title
- 국학연구
- Number
- 13
- Start Page
- 159
- End Page
- 194
- 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27722
- DOI
- 10.36093/ks.2008..13.006
- ISSN
- 1598-8082
- Abstract
- 이 논문은 고려 숙종대에서 의종대까지 태후太后의 관향貫鄕으로서 승격이 이루어진 사례를 분석하고 그 연혁을 보정補正한 것이다.
태후의 관향 승격은 숙종이 즉위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모후 인예태후仁睿太后의 관향인 소성현邵城縣을 경원군慶源郡으로 승격시킨 것을 출발로 한다. 예종 때 정주貞州가 승천부昇天府로 승격한 것은 그 사유가 빠져 있으나 모후 명의태후明懿太后의 관향을 이유로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인종 때 경원군은 모후 순덕왕후順德王后(=文敬太后)의 관향을 이유로 인주仁州로 개편되었는데, 이는 도중에 이자겸의 난으로 강등된 사실이 누락된 것이다.
의종 때에는 모후 공예태후恭睿太后의 관향인 정안현定安縣이 장흥부長興府로 승격하였다. 지리지에는 인종 때의 일로 되어 있으나 의종 때로 고쳐야 하며, 그 시점은 인종의 부묘가 끝난 이듬해인 의종 3년으로 비정된다. 한편 수주樹州가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로 승격한 것은 그 사유가 빠져 있으나 공예태후의 외향外鄕을 이유로 한 것이다. 그 시점은 의종 4년으로 되어 있으나 칭원법稱元法 조정에 따른 오차로서 의종 3년으로 조정해야 한다.
태후 관향의 승격은 속현屬縣의 이속이 수반되어 기존의 주현-속현체계를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속현 이속이 수반되지 않은 무신집권기 이후 공신 관향의 승격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정치적 이유로 관호官號를 올려줌으로써 이후 특례 승격이 보편화되는 단서를 제공하였다.
- Files in This Item
-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 Appears in
Collections - 인문대학 > 사학과 > Journal Articles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