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및 실업보험을 통한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호 : 덴마크와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Social protection of Atypical workers under pension and unemployment insurance : the case of Denmark and France
- Other Titles
- Social protection of Atypical workers under pension and unemployment insurance : the case of Denmark and France
- Authors
- 심창학
- Issue Date
- 2009
- Publisher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Keywords
- atypical employment; pension; unemployment insurance; basic pension system; extension of coverage period bonuses; minimum benefit system; diversity of the calculating method of the contribution period; diversity of the calculating method of income replacement rates; 비정규직 근로자; 연금; 실업보험; 기초연금제도; 가입기간인정범위의 확대; 급여 하한선 설정; 피보험기간인정방식의 다양화; 소득 대체율 산정 방식의 다양화
- Citation
-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22, pp 169 - 201
- Pages
- 33
- Indexed
- KCICANDI
- Journal Title
-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 Volume
- 22
- Start Page
- 169
- End Page
- 201
- 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26586
- ISSN
- 1975-0129
- Abstract
- 본 글은 한국 사회의 최근 화두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 보호 차원에서 덴마크와 프랑스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연금 및 실업보험제도가 어떻게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서 한국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규직 고용의 노출 집단과 관련, 덴마크와 프랑스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특히 프랑스 여성 집단은 기간제 고용과 시간제 고용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다.
둘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적용 포괄성 측면에서 덴마크와 프랑스 공히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특히 복지 원칙에 근거하여 기초 연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덴마크는 포괄성, 관대성, 적절성 측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관대성, 적절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덴마크의 실업보험제도와 프랑스의 연금 및 실업 보험 제도는 장점 못지않게 일정한 한계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국가에서는 한계 극복의 차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보호 조치 또한 실시되고 있다.
넷째,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호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중단기적으로는 양 제도 공히 적용대상의 포괄성, 연금 제도에서 가입 기간 인정 범위의 확대, 급여 하한선의 설정 그리고 기여금 보전 조치의 실시, 고용보험의 경우 피보험기간인정방식의 다양화, 소득 대체율 산정 방식의 다양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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