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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료윤리와 연명치료Bio-Medical Ethics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Other Titles
Bio-Medical Ethics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Authors
이윤복
Issue Date
Jan-2022
Publisher
새한철학회
Keywords
연명치료중단; (환자)죽음의 원인; 차이를 만듦으로서의 원인; 행함으로서의 원인;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cause of death; causing as dong; causing as making difference; letting die
Citation
철학논총, v.107, no.1, pp 137 - 158
Pages
22
Indexed
KCI
Journal Title
철학논총
Volume
107
Number
1
Start Page
137
End Page
158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2582
ISSN
1226-9379
Abstract
연명치료에 대해 보통의 사람들이 가진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연명의료의 중단은 환자를 죽이는 것이라기보다는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다‘라는 주장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신념은 소위 웰다잉법으로 알려진 연명의료결정법이 근본전제로서 가정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 즉, 이러한 (표준)견해에서 보면, 연명치료의 중단은 반윤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연명의료의 중단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법으로 허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명의료에 대한 표준견해나 주장에는 여러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즉 연명치료의 중단은 살인일 수 있다는 견해가 가능하다. 본 논문은 연명치료중단 행위가 지닌 함의를 생명의료윤리의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연명치료중단이 살인이 아니라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라는 표준견해를 이론적으로 옹호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차이를 만듦’ 그리고 ‘행함’과 ‘허용함’이란 개념 틀을 사용하여 인과관계에서의 ‘원인으로서 야기함(causing)’이란 개념을 검토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표준견해에 포함된 ‘죽음을 (원인으로서) 야기함’이란 개념은 ‘행함’보다는 ‘허용함’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사실을 주장했다. 끝으로 우리는 표준견해에 대한 이런 방식의 이해를 통해 표준견해에 대해 제기되는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몇몇 비판을 논박함으로써 표준견해가 참이거나 혹은 최소한 참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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