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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선택권Stock Purchase Right

Other Titles
Stock Purchase Right
Authors
권기훈
Issue Date
2010
Publisher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Stock Purchase Right; Poison Pill; M&A; the Principle of Capital Adequacy; the Issuance of Shares at Discount;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신주인수선택권; 포이즌 필; M&A; 자본충실의 원칙; 액면미달발행; 주주평등의 원칙; Stock Purchase Right; Poison Pill; M&A; the Principle of Capital Adequacy; the Issuance of Shares at Discount;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Citation
법학연구, v.18, no.1, pp 155 - 177
Pages
23
Indexed
KCICANDI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18
Number
1
Start Page
155
End Page
177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25796
ISSN
1975-2784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한 상법개정안의 내용을 살피고 이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관에 신주인수선택권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주주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이 부여되는 만큼 이사회가 권한을 남용해 경영진이나 지배 주주 이익을 위해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더라도 신주인수선택권을 인정하는 이상 이사회에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것은 부득이 하다고 생각한다. 신주인수선택권의 내용검토에 앞서 정관의 규정으로 주주를 차별 취급하는 것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를 먼저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 신주인수선택권을 차별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하더라도 상업개정안이 제시한 신주인수선택권의 발동 요건은 여전히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회사의 가치 및 주주 일반의 이익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표현은 다의적으로확대 해석되어 제도의 남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신주인수선택권의 신주발행무효의 소를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신주발행에 있어 경영상 필요성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현재 판례의 태도를 비춰 볼 때 사후적소송으로 신주인수선택권 부여의 폐해를사후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액면미달 발행을 인정한 개정안은 자본충실의 원칙을 해치면서 액면미달발행을인정하는 것이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런 점들에 대하여 이 논문에서 제시한 의견이 후속 논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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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 Department of Law >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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