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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치료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뉴질랜드의 CTO의 적용기준, 과정, 인권보호방안을 통하여-A Study on Out-Patient Treatment Order

Other Titles
A Study on Out-Patient Treatment Order
Authors
서미경
Issue Date
2010
Publisher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Keywords
Coerced community treatment; Outpatient treatment order; Alternative of coercive admission; Human rights of the persons with mental illness; Coerced community treatment; Outpatient treatment order; Alternative of coercive admission; Human rights of the persons with mental illness; 지역사회에서의 강제치료; 외래치료명령; 강제입원의 대안; 정신장애인의 인권
Citation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no.35, pp 111 - 140
Pages
30
Indexed
KCI
Journal Title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Number
35
Start Page
111
End Page
140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25637
ISSN
1229-3040
2733-9564
Abstract
지역사회에서의 강제치료는 탈시설화 이후 강제입원의 대안으로 최소한의 규제 속에서 최대한의 임상적 효과를 위해 활용되어왔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정신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외래치료명령제가 도입되었으나 탈시설화가 전제되지 못했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강제입원의 대안은커녕 지역사회로까지 강제성이 확대되어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외래치료명령제도의 적용기준, 적용과정, 과정 속에서의 인권보호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정신장애인의 인권향상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며 매우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치료명령제를 활용하고 있는 뉴질랜드 정신보건체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문헌연구와 관련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뉴질랜드 지역사회치료명령제도가 우리나라 외래치료명령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외래치료명령의 적용기준은 과거력 상의 위험성이 아닌 현재의 위험성과 치료순응도, 무능력 등을 포괄적으로 사정해서 결정해야 한다. 적용과정에서도 강제입원과 장기입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래치료명령이 강제입원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강제입원 이전에 외래치료명령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명령내용에 약물치료뿐 아니라 지역사회서비스까지 포함하는 매우 구체적인 치료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인권보호측면에서는 모든 명령진행과정에서 대상자의 알권리, 치료 참여권, 법적 보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외래치료명령제의 시행절차를 제안하고 그 과정에서 병원,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그리고 사회복귀시설 간의 협조와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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