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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 문제점과 개선방안The Problem and the Correction to Protect and Support the Crime Victims

Other Titles
The Problem and the Correction to Protect and Support the Crime Victims
Authors
박상식
Issue Date
2010
Publisher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Crime Victims; Crime Victim Protection Law; Magna Carta; damages; Major Disturbances; Disturbance and Major Injury; Crime Victim Support Center; 형사조정; 범죄피해자보호법;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중장해; 중상해; 가해자 불명
Citation
법학연구, v.18, no.3, pp 287 - 315
Pages
29
Indexed
KCICANDI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18
Number
3
Start Page
287
End Page
315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25453
ISSN
1975-2784
Abstract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1987년 제9차 개정 헌법의 범죄피해구조청구권이 신설되면서부터이다. 이 헌법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제정되어 본격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범죄피해자구조법은 요건이 까다롭고, 구조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이유로 2004년 법무부는 ‘피해자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범죄피해자기본법 제정,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 등이었다. 이 영향으로 피해자의 권리장전이라 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2005년 12월 1일에 제정되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지원시스템이 마련되었다. 동법의 제정으로 전국 57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형사조정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구성원은 전문성이 부족하고, 예산·인력 지원이 열악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형사조정 또한 법적근거 없이 시행되다가 2010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개정으로 법적근거를 만들었지만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10년 5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장치로 ‘범죄피해자구조법’을 폐지하고, ‘범죄피해자보호법’에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주요내용으로는 피해구조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의 범위를 종래 ‘중장해’에서 장해 및 중상해까지 확대하였고, 구조금의 지급요건인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 부분을 삭제하여 범죄피해자 구조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렇게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총론적인 규정은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대책을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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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대학 > Department of Maritime Police and Production System >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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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Sang Sik
해양과학대학 (해양경찰시스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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