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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 법 교육의 방향과 목표 재설정을 위한 시론: 목적ㆍ수단ㆍ한계 및 그 밖의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open accessA Critical Discussion over the Direction and the Goals of Law Education in Secondary School

Other Titles
A Critical Discussion over the Direction and the Goals of Law Education in Secondary School
Authors
조우영
Issue Date
2010
Publisher
한국법교육학회
Keywords
law education; school education; secondary education; national curriculum; goals of (law) education; 법 교육; 학교 교육; 중등 교육; 국가 교육과정; (법) 교육 목표
Citation
법교육연구, v.5, no.2, pp 159 - 182
Pages
24
Indexed
KCICANDI
Journal Title
법교육연구
Volume
5
Number
2
Start Page
159
End Page
182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25404
DOI
10.29175/klrea.5.2.201012.159
ISSN
1975-4817
Abstract
중등학교 법 교육에 대해서, 먼저 그 방향과 목표를 제약하는 기준이 되는 교육 일반과 제도교육 및 중등학교 법 교육의 목적‧수단‧한계를 몇 가지 각도에서 검토‧확인하고, 다음으로 중등학교 교육의 기본적 성격, 중등학교 법 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인간상, 거기서 전제해야 할 법을 대하는 입장과 태도, 그것이 띠어야 할 형태, 교육 수요자나 피교육자의 요구 등을 확인‧검토‧정립해가면서, 끝에 가서 추상적 수준에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제시하는 방향‧목표는 “피교육자의 미래상을 떳떳하게 각자의 인권을 누리면서 함께 협력하여 국가공동체를 운영해 갈 주권자이자 독립적 생활인으로 그리면서, 법 일반과 주요 법제도에 대한 지식과 법 관련 사실‧가치‧행태에 대한 이해력, 분석‧탐구 능력, 판단‧비판‧토론‧공동결정 능력 및 권리 발견‧주장 능력을 길러주는 것과 최소한의 생활법률 교육을 하는 것”이다. 이런 방향과 목표는, 첫째로는 특정한 가치‧태도‧자세에 대한 주문을 빼었다는 점에서, 둘째로는 지식‧능력 관련 요소들을 따옴표 안의 서술과 같이 첨삭‧구분‧조합‧계열화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것과 크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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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 U 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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