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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C 재편에 따른 국내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방안Countermeasures against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of Korean companies following the reorganization of GVC

Other Titles
Countermeasures against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of Korean companies following the reorganization of GVC
Authors
심현주이헌희
Issue Date
2022
Publisher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GVC; GVC reorganization; re-shoring; Near-shoring; material parts equipment; GVC; GVC 재편; 리쇼어링; 니어쇼어링; 소재부품장비
Citation
법학논총, v.39, no.1, pp 287 - 308
Pages
22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39
Number
1
Start Page
287
End Page
308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2468
ISSN
1225-228X
2713-6140
Abstract
신흥국의 지속적인 임금 상승과 각국의 리쇼어링 현상의 확대,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고관세 부과 조치로 전세계 교역 비용의 증가, 코로나19 등 질병,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기존 공급망 위기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GVC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GVC 내에서 지식재산을 보유한 국가나 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현상이 다수의 산업을 통해 증명되면서 제조업뿐만 아니라 생산 이전의 기획・개발・설계・디자인이나, 생산 이후의 유통・물류・마케팅 등 관련 서비스 산업에까지 GVC 재편의 영향이 미치고 있다. 따라서 중간재나 자본재와 같은 유형 고정자산보다 신기술, 정보, 데이터, 특허, 상표권과 같은 지식재산이 중요해지는 추세가 되면서 GVC 재편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안전지로 이전하려는 수요가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GVC 재편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높은 국가의 선택이 필수적일 것이므로 기존 공급망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호 법・정책 또는 외국인 투자관련 법・정책 등 변화에 따른 분쟁 발생의 예측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논문에서는 GVC 재편에 따라 법적으로 의미 있는 기업의 변화를 ① 현지에서 철수하여 국내로 회귀하는 경우(리쇼어링), ② 원투자국에서 제3국으로의 이전하는 경우, ③ 원투자국에 잔류하는 경우 등 3가지 경우로 정리하여 각각의 상황별로 국내기업의 지식재산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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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Heon Hui
대학원 (지식재산융합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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