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죄의 죄수판단 - 복제 후 전송행위의 죄수판단을 중심으로 -Evaluation for Number of the Crime of Copyright Infringement
- Other Titles
- Evaluation for Number of the Crime of Copyright Infringement
- Authors
- 박성민
- Issue Date
- 2022
- Publisher
- 한국저작권위원회
- Keywords
- copyright act; criminal law; number of the crime; reproduction; interactive transmission; 저작권법; 형법; 죄수; 복제; 전송
- Citation
- 계간 저작권, v.35, no.1, pp 127 - 152
- Pages
- 26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계간 저작권
- Volume
- 35
- Number
- 1
- Start Page
- 127
- End Page
- 152
- 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2423
- DOI
- 10.30582/kdps.2022.35.1.127
- ISSN
- 1226-0967
- Abstract
- 저작재산권의 지분권은 물권적 특성을 가지는 별개의 재산권으로 분리양도가 가능한 점, 저작권법의 각 지분권과 지분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대응되는 점 및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침해되는 저작재산권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하나의 저작물의 서로 다른 지분권의 침해행위는 수죄로 평가되어야 한다. 하지만 저작권실무에서는 특히 복제 후 전송의 경우 복제권 침해행위와 전송권 침해행위를 하나의 침해행위로 평가하거나 일죄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우리 법원도 저작물별로 저작재산권침해죄의 죄수를 결정할 것을 주문하고 있을 뿐, 하나의 저작물에 대한 서로 다른 지분권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죄수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 논문은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필자는 논문에서 행위의 수와 죄의 수의 단복(單複)을 구분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사회적・형법적 행위표준설에 따라 수개의 행위로 평가되더라도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 및 법익침해 등 구성요건의 개별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죄의 수를 평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복제권 침해행위와 전송권(배포권) 침해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수죄를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행위자의 의도 및 법익침해의 경미성을 감안하여 경우에 따라 복제권 침해행위가 전송권 또는 배포권 침해행위에 흡수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예외적이지만, 경우에 따라 복제권 침해행위와 전송권 침해행위를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저작인격권침해죄와 저작재산권침해죄의 성격 및 규정체계를 근거로 수죄로서 양자 간의 죄수관계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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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 법과대학 > Department of Law >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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