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A Critical Review on the Amendment bill of Multimodal Transport in Korean Commercial Law
- Other Titles
- A Critical Review on the Amendment bill of Multimodal Transport in Korean Commercial Law
- Authors
- 권기훈; 강재영
- Issue Date
- 2011
- Publisher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Keywords
- Multimodal Transport(combined transport); Multimodal Transport Contract;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Liabilities of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s; Network Liability System; limitation period; Himalaya clause; Hague Rules; Hague-Visby Rules; Warsaw Convention; 복합운송; 복합운송계약; 복합운송증권; 복합운송인의 책임; 이종책임제도; 제척기간; 히말라야 조항; Multimodal Transport(combined transport); Multimodal Transport Contract;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Liabilities of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s; Network Liability System; limitation period; Himalaya clause; Hague Rules; Hague-Visby Rules; Warsaw Convention
- Citation
- 법학연구, v.19, no.3, pp 1 - 32
- Pages
- 32
- Indexed
- KCICANDI
- Journal Title
- 법학연구
- Volume
- 19
- Number
- 3
- Start Page
- 1
- End Page
- 32
- 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24100
- ISSN
- 1975-2784
- Abstract
- 오늘날 물류분야에서의 운송개념은 단순히 각기 구분된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을 의미하지 않는다. 육상·해상·항공운송을 통해 유기적인 흐름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통해 생산과 소비가 최단 시간 내에 연결되는 복합운송이 현대가 요구하는 운송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복합운송이 실무적으로는 국제조약이 아닌 보통거래약관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실정이고, 보통거래약관에 의할 경우 운송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이 제정, 적용됨으로써 거래 당사자 간의 균형잡힌 법률관계 형성에 저해될 우려가 다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는 2011년 3월에 제출된 복합운송 개정안을 중심으로 복합운송계약, 복합운송증권, 책임제도, 책임구간, 책임의 한도, 손해의 통지, 제척기간, 강행규정 등을 검토하고, 이러한 규정이 복합운송제도를 규율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하여 각각 살펴보았다.
복합운송은 적용법규를 달리하는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의 서로 다른 운송수단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이 때 손해발생 운송구간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구간의 운송법을 적용하게 되고, 손해발생 운송구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복합운송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육상운송법에는 책임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고, 책임제한, 책임기간, 손해통지기간, 히말라야 조항의 적용여부 등 운송인의 책임에 관해서도 육상운송법, 해상운송법, 항공운송법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 또한 새롭게 제출된 복합운송법안의 내용도 이와 달라 일반인의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규정의 일관성도 떨어진다. 운송수단에 따른 위험의 정도와 보호되는 법익이 다르다는 점에서는 이해되지만, 복합운송의 경우에는 다양한 운송수단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이상 전체를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합운송에서 가장 큰 핵심은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된 경우 운송물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누가 입증책임을 부담할 것인지와 손해발생구간이 불분명한 경우 책임운송구간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 지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상술할 기회를 갖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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