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제품과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고찰 - 에르메스 ‘프린트 백’사건에 대한 한일 양국의 판례 비교를 중심으로-Study on Design Products and Unfair Competition Practices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 Other Titles
- Study on Design Products and Unfair Competition Practices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 Authors
- 심현주; 이헌희
- Issue Date
- 2022
- Publisher
- 한국지식재산학회
- Keywords
- 패션디자인; 가방디자인; 성과물 모방; 성과모방행위; 부정경쟁행위; Fashion Design; Bag design;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Assets; Misappropriation; Unfair Competition
- Citation
- 산업재산권, no.71, pp 187 - 230
- Pages
- 44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산업재산권
- Number
- 71
- Start Page
- 187
- End Page
- 230
- 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2355
- DOI
- 10.36669/ip.2022.71.5
- ISSN
- 1598-6055
2733-9483
- Abstract
- ‘에르메스사의 유명 핸드백인 버킨 백 등의 디자인을 나일론, 천 소재 가방에 프린트해 명품백을 든 것과 같은 착시효과를 주는 이른바 ‘프린트 백(print bag)’의 제조·판매행위’라는 동일한 행위가 한국과 일본에서 비슷한 시기에 문제가 되어 법원의 판단을 받은 바 있다. 결론적으로는 한국과 일본 법원 모두 원고 에르메스사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인정하였지만, 각각 다른 법 규정의 적용 및 해석으로 침해여부를 판단을 하였다. 즉, 일본에서는 에르메스사의 버킨 백이 입체상표로 등록된 사실에 기초하여 원고가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상품주체혼동행위, 저명상표 희석화)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반면, 한국에서는 에르메스 사의 버킨 백 등이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으로 등록되지 않아 원고는 부정경쟁행위(상품주체혼동행위, 저명상표 희석화, 당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상의 일반조항)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이에 양국 법원이 이들 논점을 토대로 판단 하였다. 이와 같이 기초사실에서 차이가 있었던 상표권의 침해여부를 제외하고 ① 부정경쟁행위(상품주체혼동행위, 저명상표 희석화)를 판단함에 있어, 한국과 일본의 법원이 동일한 법 규정을 각각 다르게 해석하여 적용한 점, ② 부정경쟁방지법의 보충적 일반조항의 존재유무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법원의 판단과정에 집중하여 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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