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안전 관련 자치입법 특성비교를 통한 실효적 자치입법 정비Comparison on Characteristics of local Ordinance for the security assurance of local Government Citizens in Effective local Ordinance Revision
- Other Titles
- Comparison on Characteristics of local Ordinance for the security assurance of local Government Citizens in Effective local Ordinance Revision
- Authors
- 조성제
- Issue Date
- 2022
- Publisher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Keywords
- Security Assurance of Local Government Citizens; Local Ordinance; Comparison on Characteristics; Effective Revision; Crime Prevention; Extinction Risk Areas; Special Act on the Support of Population-Districts; 주민안전; 자치입법; 특성비교; 실효적 정비; 범죄예방; 소멸위험지역; 인구소멸위기 지역지원 특별법
- Citation
- 법학연구, v.30, no.2, pp.53 - 78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법학연구
- Volume
- 30
- Number
- 2
- Start Page
- 53
- End Page
- 78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gnu/handle/sw.gnu/2325
- DOI
- 10.35223/GNULAW.30.2.3
- ISSN
- 1975-2784
- Abstract
- 경상남도의 도농통합시 조례를 일반시군조례와 비교 분석한 결과, 조례는 목적 및 정의, 기본원칙 및 책무, 기본계획 수립・실시, 적용범위 및 추진사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협력체계, 교육・홍보 및 포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의 체계는 10조문 내외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조례의 내용은 CPTED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적용범위를 명시하지 못하여 포괄적이고 선언적 의미의 그치는바, 도농통합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도농복합지역의 물리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이 관련 조례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전제로서 전제로 자치경찰제를 고려한 범죄예방기본법(안)의 제정이 시급하다. 왜냐하면 CPTED 관련 법령의 부재와 이에 기인하는 법적 구속력 미비 등이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 역시 이러한 지점에서 관련 사업 예산의 확보 어려움, 전담조직의 부재로 인한 사업 추진의 한계, 그리고 협의체 구성의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더하여 자치경찰제 취지를 잘 구현할 수 있는 지역고유의 치안협력 모델구축 내용이 조례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소멸 위험지역은 경제 운영의 원동력 및 지자체 행정서비스 공급이 취약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운영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일반지역에 비해 경제인구의 절대적인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 시스템 운영을 위한 근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며, 재정자주도도 일반지역에 비해 취약하여 지자체의 자체 서비스 공급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안전관점에서 접근하면 거점이 되는 마을 혹은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주변 마을과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기초적인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재편하고 구체적 방안으로 ‘중심읍-거점센터-마을'연계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소멸위험지역 특성과 분석에 병행하여 ‘지방살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인구소멸 내지 지방소멸위험지역 지원법의 구체적 내용으로 행정 지원방안과 재정 지원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 지원방안으로는 지역 인구정보 관리 지원, 지역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적지원, 자치단체간 협력제도 활성화, 지자체간 시설 인력의 공동 활용, 민관협업의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재정 지원방안으로는 지역 기업유치 지원, (가칭) 인구활력지역 지원 특별회계의 설치, 인구지역활력교부금 설치, 특별교부세 별도 전담계정 설치, 지역활력 교부세 설치, 증액교부금 부활, 지역상생발전기금 설치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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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 법과대학 > Department of Law >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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