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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대 몽골법과 가축절도죄Mongolian Law and the Livestock Theft in the Qing Dynasty

Other Titles
Mongolian Law and the Livestock Theft in the Qing Dynasty
Authors
이선애
Issue Date
Apr-2022
Publisher
동국대학교 동국역사문화연구소
Keywords
몽고율례; 대청율례; 四項牲畜; 가축절도; 理藩院; 刑部; Mongolian Law(Meggu lüli ); Qing Code(Daqing lüli); four kinds of livestock; livestock theft; Lifanyuan; the Board of Punishment
Citation
동국사학, no.73, pp 67 - 118
Pages
52
Indexed
KCI
Journal Title
동국사학
Number
73
Start Page
67
End Page
118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2321
DOI
10.22912/dgsh.2022..73.67
ISSN
1225-0376
Abstract
몽골 고유법에서 가축 절도는 重罪로 처리되었고 이런 전통은 淸代 蒙古例에도 계승되었다. 유목을 생계로 하는 몽골인들에게 낙타·말·소·양 소위 ‘四項牲畜’ 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므로 가축 절도가 만연해지면 몽골 지역 사회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다. 이에 청대 몽고례에서도 가축 절도를 엄형으로 다스렸다. 강희 연간까지 몽고례의 관련 규정은 비교적 간단했지만 이후 몽골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가축 절도범에 대한 재판 절차와 형벌도 변화했다. 청 조정은 중앙법인 大淸律例의 요소를 몽고례에 도입해 시대적 변화에 대응했다. 死罪에 해당하는 죄인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秋審을 통해 감등 처벌하는 監候 제도가 몽골법에 도입되었고, ‘發遣’형이 도입되어 內地로 發遣하는 제도가 정착했다. 그리고 贓物의 수를 양형에 고려하지 않았던 몽골법에 장물의 수와 정황의 경중에 따라 형벌을 세부적으로 차등하는 변화가 일어났다. 청 조정은 ‘因俗而 治’의 원칙 아래 중앙법 체계를 몽골법에 적용하여 효율적이고 보편적인 법 운용을 꾀했다. 청 제국의 특징을 담고 있는 淸律을 단순히 明律을 계승한 중국화된 법이라고 단언할 수 없듯이 청대 몽고례의 변화를 ‘중국화’라는 말로 일괄할 수 없다. 관습과 문화가 다르고 법적 처우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청조는 법의 형평성과 효율성의 훼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초기 몽고례는 몽골의 사회적 변화를 따라가기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 청 조정이 선택한 가장 합리적이고 쉬운 방법은 지역법을 해체하지 않으면서 중앙법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청대 몽골법 체계는 대청율례와 몽골 전통의 형벌 관습이 상호 결합한 산물이다. 본 논문은 몽골의 지역적 특징과 관습이 반영된 가축 절도죄가 청대에 처리된 방식 및 관련 법규의 변화 양상을 고찰하여 청대 몽골법의 특징을 규명하고 나아가 청대 법체계의 다원성과 유연성을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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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Sun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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