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의 위험관리와 보험제도에 관한 고찰A study on the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for port facilities
- Other Titles
- A study on the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for port facilities
- Authors
- 권기훈
- Issue Date
- 2012
- Publisher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Keywords
- port facilities; risk management; construction and management; burden of proof; liability insurance; 항만시설; 위험관리; 원상회복; 입증책임; 책임보험
- Citation
- 법학연구, v.20, no.2, pp 1 - 34
- Pages
- 34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법학연구
- Volume
- 20
- Number
- 2
- Start Page
- 1
- End Page
- 34
- 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22934
- ISSN
- 1975-2784
- Abstract
- 국가의 기간산업시설인 항만시설은 수출 물류의 중심지로서의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대표적 시설이기 때문에 개인이 이러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국가가 항만과 부대시설을 건설하고 항만운영자로 하여금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자연재해로 인하여 항만시설이 훼손된 경우에도, 현재의 법제도 하에서는 항만운영자가 항만시설의 유지·보수·관리 등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의 훼손에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항만시설이 훼손되는 경우에는 시설 유지·관리 등에 대한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할 필요 없이 면책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의 보완을 필요로 한다.
한편 항만운영자는 항만시설의 위험관리수단으로써 항만시설에 대하여 손해보험을 들게 된다. 하지만 보험은 보험가액의 한도에서 보장하므로 항만시설의 현재의 실손해액만을 담보한다. 항만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항만운영자가 보험금만으로는 항만시설을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실제로 담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항만시설은 공공재로서의 성질과 함께 수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재산이다. 따라서 항만시설에 발생한 손해를 모든 경우에 항만운영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원상회복의무를 전적으로 항만운영자가 부담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원상회복에 필요한 손해의 분담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항만운영자에게는 항만시설의 현재가치만을 담보하는 손해보장보험가입을 강제한다. 이로써 항만운영자가 현재 실제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항만시설에 대한 보장을 하게 된다. 그 외 보험금으로 담보되지 않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항만이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차지하는 위치와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고려하면 항만운영자와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항만시설은 계속해서 공공재로서 수출 물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현재 법에서는 개별항만운영자에게 손해보험을 요구하고 있는데, 향후 항만운영자 조합이 관리하는 모든 항만시설의 손해를 담보하는 하나의 책임보험 계약을 여러 항만운영자가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 가입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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