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공법적 소고The legal review of Green Budgeting for greenhouse-gas reduction
- Other Titles
- The legal review of Green Budgeting for greenhouse-gas reduction
- Authors
- 홍종현
- Issue Date
- 2022
- Publisher
- 한국헌법학회
- Keywords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탄소중립; 녹색성장; 그린뉴딜;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Green-budgeting for GHG reduction; Carbon-Neutral; Green-Growth; Green Newdeal; Carbon tax; Emission Trading System
- Citation
- 헌법학연구, v.28, no.2, pp.385 - 439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헌법학연구
- Volume
- 28
- Number
- 2
- Start Page
- 385
- End Page
- 439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gnu/handle/sw.gnu/2172
- ISSN
- 1229-3784
- Abstract
- 이 논문은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집행의 성과를 어떻게 더 잘 평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부가 기후변화에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정에 미치는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체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각 국가는 재정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변화를 겪게 될 수 있는데,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을 투입하여 얻은 성과와 소요비용 등을 계량적으로 추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예・결산서에 통합하여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는 조세제도와 재정집행의 전반에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목표를 추진하는데 상충효과가 나타나지 않는지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확인・검토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연방법률(Bundes-Klimaschutzgesetzes)」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 대비 55% 이상 줄이도록 의무화했음에도 불구하고 2030년 이후 충분한 목표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다. 그 결정이유를 살펴보면 “기본법 제2조 제2항 1문에 따라서 국가는 (기후변화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불가침을 보호할 의무(기본권 보호의무)가 있고, 이는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객관적 의무에 대한 근거가 된다. 기본법 제20a조는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의 기후변화대응의무를 도출하는 근거가 되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실제 인구에 기반한 적정하고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연방기후보호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따라서 입법자는 늦어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방기후법에 2031년도까지 최소한의 지속적인 감축목표를 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미래세대 기본권 보호를 위한 예방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미래 세대의 생명과 신체의 불가침에 대한 보호의무를 전제로) 기본권 보호의무론이 전개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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