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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A Critical Review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ther Titles
A Critical Review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uthors
홍종현
Issue Date
2022
Publisher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Personal information; Right of privacy; Access to personal information; Privacy protection act;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Link data; 개인정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보호법; 신상공개; 연계정보
Citation
법학연구, v.30, no.3, pp.183 - 224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30
Number
3
Start Page
183
End Page
224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nu/handle/sw.gnu/2124
DOI
10.35223/GNULAW.30.3.8
ISSN
1975-2784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입체적으로 살펴보고 헌법재판의 논증구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의의와 근거, 그 보호영역 및 한계와 제한 등을 헌법이론적 차원에서 고찰하고(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범죄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사안(수사자료, 범죄경력자료, 전자장치 부착 및 신상정보 관련 제도)을 묶어서 살펴보았다(Ⅲ). 그리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주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비교하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한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을 나누어서 간략히 그 특징을 검토하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판례의 태도가 변경되거나 유의미한 쟁점들을 선정하여 심층 정리하였다.(Ⅳ) 이를 통해서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주요 쟁점별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변화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이 대립되는 논거와 위헌의견이 과반수(5인)임에도 불구하고 위헌결정정족수에 미달하여 합헌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등 향후 헌법재판소 입장의 변화가 예상되는 사안들, 선례를 변경한 결정과 입법적 개선조치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 자체에 모순이 있거나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 위험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에서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사건들과 비교해보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한편으로는 사인간에 적용될 수 있는 기본권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분석하여 귀납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 내지 관점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고려하면서 – 설령 범죄자에 대하여도 -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시“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덜 침해하면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고려하며, 보충성 요건의 신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사실을 알 수 있는 절차의 마련 또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수집‧보관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나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에는 이를 삭제‧폐기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입법적 개선조치를 권고하는 것은 향후 입법자가 고려하여야 할 입법지침 내지 합헌성 심사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적 수권조항(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만으로는 법률유보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정과 선거운동 기간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판례를 변경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은 향후 입법과 행정을 구속하는 기준 내지 한계로 작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정비하기 위한 심사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고, 기존의 결정이 갖는 문제점과 부정적 효과 등은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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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Jong Hyun
법과대학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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