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부표의 표시 방법 개선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 어구 손상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Legislative consideration on the improvement of the display method of fishing gear buoys -Based on the case of fishing gear damage accident-
- Other Titles
- Legislative consideration on the improvement of the display method of fishing gear buoys -Based on the case of fishing gear damage accident-
- Authors
- 최원삼; 정봉규; 박철홍; 이남우
- Issue Date
- 2022
- Publisher
- 한국해사법학회
- Keywords
- 어구감김사고; 양식장; 정치망; 수산업법; 양식장; 어장 표지시설의 설치 기준; 어구부표; Fishing gear damage accident; Set net; Fish farm; Fisheries law Fishing gear buoy
- Citation
- 해사법연구, v.34, no.2, pp.319 - 336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해사법연구
- Volume
- 34
- Number
- 2
- Start Page
- 319
- End Page
- 336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gnu/handle/sw.gnu/2106
- ISSN
- 1598-1053
- Abstract
- 매년 우리나라 연안해역에서 항해 중인 소형선박 및 소형어선과 연안에 어로작업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과의 접촉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사고들은 주로 연안해역에 설치된 양식장, 정치망, 자망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선박 사고의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항해 중인 선박에서 선원의 상무인 경계 소홀, 침로 유지 및 선위 확인의 미충실, 항해 일반원칙과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의 미준수 등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어구손상사고와 관련된 사고의 원인을 검토하기 위해 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사고의 원인으로 경계 소홀, 설치된 어구와 적절한 거리 미확보, 항해 계획 수립 미비 등이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인적요인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선원의 꾸준한 안전교육이나 선박 안전관리체제의 시스템 변경과 같은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어구를 조금 더 빨리 직관적으로 발견하여 인적요소를 제외한 다른 사고요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수산업법」,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양식장ㆍ어장 표지시설의 설치 기준」,「양식산업발전법」 등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어구손상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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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 해양과학대학 > Department of Maritime Police and Production System >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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