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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산업안전보건제도에 관한 연구 - 위험성 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Study on the French System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 Focused on the Risk Assessment -

Other Titles
Study on the French System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 Focused on the Risk Assessment -
Authors
김상호
Issue Date
2015
Publisher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pénibilité; obligation de sécurité; droit de retrait; agents dangereux; Révaluation des risques; Degree of pain; Duty of care and safety; Right to suspend work; Dangerous factors; Risk assessment; 고통의 정도; 안전배려의무; 작업중지권; 위험 요인; 위험성 평가
Citation
법학연구, v.23, no.3, pp 27 - 51
Pages
25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23
Number
3
Start Page
27
End Page
51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18021
ISSN
1975-2784
Abstract
프랑스에서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제도는 주요 개별적 및 집단적 노동관계법 분야 못지않게 오랜 역사를 담고 있고 선도적으로 발전된 규율을 만들어 왔다. 본고에서는 프랑스의 산업안전보건 제도에 관하여 조망하면서 업무상 고통의 정도(pénibilité)에 관한 규율 등 최근의 새로운 변화내용을 조사하고, 특히 선진화된 산안법제에 해당하는 위험성 평가 제도를 프랑스 차원에서 비교적 자세히 살피고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그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무난하게 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율을 구비하고 있고(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의2 및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2014-48호, 2014.12.1.)) 사용자로 하여금 사업장 내의 산재위험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산재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지만 일차적으로 존재가능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는 부분에서 보다 철저하게 파악하도록 이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지침 제8조 참고). 또한 법률에서는 위험성 평가의 대상을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지만 정작 하위 법규에서는 그에 맞는 위험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런 것은 사용자가 섬세하게 위험 요인을 찾아내도록 이끄는데 불충분하다. 오랜 경험에 토대를 둔 프랑스에서는 위험 요인을 화학적 위험 요인, 생물학적 위험 요인, 소음, 진동, 방사선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할뿐더러 해당 분야에서 위험성 평가세칙을 두고 있고, 불필요할 정도로 세밀하고도 반복적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얻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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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Sang Ho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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