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저작물의 권리귀속 방안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Attribution of Copyright of Work Made by an Employee
- Other Titles
- A Study on the Attribution of Copyright of Work Made by an Employee
- Authors
- 신재호; 김형렬
- Issue Date
- 2016
- Publisher
- 한국지식재산학회
- Keywords
- work made for hire; creator doctrine; authorship; legal person/ juridical person/corporate body; author's moral rights.; 업무상저작물; 창작자원칙; 법인저작물; 직무저작물; 저작자; 저작인격권
- Citation
- 산업재산권, no.51, pp 457 - 503
- Pages
- 47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산업재산권
- Number
- 51
- Start Page
- 457
- End Page
- 503
- 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15998
- ISSN
- 1598-6055
2733-9483
- Abstract
- 업무상저작물의 권리귀속 방안에 관한 연구
신재호・김형렬
창작이란 자연인이 그의 정신적 노동에 의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사실행위를 말하며, 저작물을 창작한 자인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에 대해 원시적으로 저작권을 갖는다. 이는 계약으로도 변경할 수 없다. 이러한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창작자주의’ 또는 ‘창작자원칙’이다. 세계 각국은 이를 저작권법의 기본 원리로 채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창작자원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저작인격권만큼은 창작자에게 귀속되게 하거나 창작자가 아닌 자에게는 ‘저작자’로서의 지위가 아닌 ‘저작권자’의 지위만을 부여하는 것은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대륙법계 국가이면서도 업무상저작물제도에 있어 저작인격권조차 법인 등에게 원시 귀속되도록 하는 매우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현행 업무상저작물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궁극적으로는 창작자원칙을 그대로 관철하여 실제 창작자인 종업원에게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이 경우에도 사용자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분리 귀속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한다면 종업원에게만 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도 불합리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기본입장과 법 개정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창작자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과 창작자원칙을 관철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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