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W(Ex Works)조건에서 매매당사자의 수출입통관의무와 리스크 - 대미거래를 중심으로The Risk and Obligation for Export and Import Clearance of Trade Parties in EXW(Ex Works) - Focusing on Trade with the United States
- Other Titles
- The Risk and Obligation for Export and Import Clearance of Trade Parties in EXW(Ex Works) - Focusing on Trade with the United States
- Authors
- 이정선; 허은숙
- Issue Date
- 2016
- Publisher
- 한국관세학회
- Keywords
- 공장인도조건(EXW); 리스크; 노선수출거래; 미연방규정집; 대외무역규정; 수출행정규정; EXW(Ex Works); Risk; Routed Export Transaction;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FTR(Foreign Trade Regulations); 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 Citation
- 관세학회지, v.17, no.4, pp 173 - 191
- Pages
- 19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관세학회지
- Volume
- 17
- Number
- 4
- Start Page
- 173
- End Page
- 191
- 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15787
- ISSN
- 1229-7445
- Abstract
- Incoterms는 국제매매거래에서 사용되는 조건으로 인식되어져 왔으나, EU의 출범과 함께 국가의 개념이 모호해지면서 국경통과의 절차가 무의미한 무역환경을 고려하여 ICC는 국제매매계약과 국내매매계약에 Incoterms가 공히사용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특히 EXW조건은 매수인이 수출국에서의 수출통관의무를 포함하여 수입통관까지 책임지는 거래조건으로 통관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EU 등의 역내거래에서 사용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국제거래에서는 FCA조건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EXW조건은 국내외 거래에 모두 사용 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에, EXW조건이 국제거래에 사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고찰이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예상 가능한 위험들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EXW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할 경우, 미국에서는 이런 상품의 거래를 노선수출거래라고 해서 엄격한 수출신고 및 통관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대미수출통관과 관련한 내용을 미연방규정집의 대외무역규정과 수출행정규정에 근거하여 살펴보았다. EXW조건 하에서상품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경우, 수입업자가 수출통관, 운송, 보험 등 모든 부분을 관리함으로써 비용적 우위를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미국에서는 수입업자가 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할지라도 미국 수출업자(USPPI)에게 수출신고 및 통관을 통한 화물의 반출에 대한 의무를 묻고 있고, 수출신고를 할 수 있는 당사자를USPPI 또는 USPPI가 위임한 대리인 또는 수입업자(FPPI)가 권리를 위임한 대리인(운송주선인)만이 적법한 수출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FPPI가 권한을 위임한 운송주선인의 자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어 까다로운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출통관절차가 엄격하지 않는 국가와의 거래에서 EXW조건의 사용은 큰문제가 없어 보이나, 대미거래에서 EXW조건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 같은 내용들을 사전에 숙지하여 거래이행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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