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음반의 재생 공연에 의한 저작권 제한에 관한 검토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04653 판결을 중심으로)A Study on Copyright Restriction to Public Performance by Playing Commercial Music Record
- Other Titles
- A Study on Copyright Restriction to Public Performance by Playing Commercial Music Record
- Authors
- 신재호; 유대종
- Issue Date
- 2017
- Publisher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Keywords
- 상업용 음반; 공연권 제한; 보상청구권; 음반의 2차적 이용; 비영리 목적의 공연; 웹캐스팅 서비스; Phonogram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 Limitation of public performance; Right to remuneration; Secondary use of music record; Performance for non-commercial purposes
- Citation
- 법학연구, v.25, no.1, pp 191 - 209
- Pages
- 19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법학연구
- Volume
- 25
- Number
- 1
- Start Page
- 191
- End Page
- 209
- 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14789
- ISSN
- 1975-2784
- Abstract
- 최근 음반의 2차적 이용에 관한 일련의 대법원 판결과 2016년 9월 23일 시행된 저작권법 개정으로 ‘상업용 음반’의 의미에 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먼저, 개정법에서는 더 이상 관련 규정마다 “상업용 음반”의 의미를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전의 대법원 판결과 달리 개정법에서는 저작권법 전반에서 ‘상업용 음반’의 의미를 통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판매용 음반’을 조문마다 달리 해석한 대법원의 취지는 상업용 음반의 “사용에 의한 공연”과 “재생에 의한 공연”을 달리 해석함으로써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사용에 의한 공연은 스트리밍 서비스 등 상업용 음반을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공연을 포함하지만, ‘사용’과 달리 ‘재생’을 엄격히 해석할 경우 제29조 제2항을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공연권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연”까지 가능한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매장용 별도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합리적 가격으로 제공하면서 공연권까지 일괄적으로 권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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