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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제재에 비추어 본 집행정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이른바 집행부정지원칙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open accessA study on the Improvement Methods for Suspension of Execution based on the Sanctions of Inappropriate business entity - Focusing on the Non-Suspension of Execution Principle discussion -

Other Titles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thods for Suspension of Execution based on the Sanctions of Inappropriate business entity - Focusing on the Non-Suspension of Execution Principle discussion -
Authors
조성제
Issue Date
2017
Publisher
한국비교공법학회
Keywords
Sanctions of Inappropriate business entity; Restriction; Etc.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on in Tendering Procedures; Suspension of Execution;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etc.; Non-Suspension of Execution Principl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mendment;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참가자격 제한; 집행정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집행부정지원칙; 행정소송법 개정
Citation
공법학연구, v.18, no.4, pp 339 - 367
Pages
29
Indexed
KCI
Journal Title
공법학연구
Volume
18
Number
4
Start Page
339
End Page
367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14316
DOI
10.31779/plj.18.4.201711.012
ISSN
1598-1304
Abstract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이 법원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은 법률상 당연한 권리이다. 이 경우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인색하게 할 경우에는 기업의 권리구제의 길이 막힐 우려가 있고, 반대로 행정처분의 효력이 너무 쉽게 정지된다면 당해 기업의 이익은 보호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로 인해 행정청의 행정목적 실현이 위축되고 행정자체의 권위가 손상되어 결국은 국민전체의 불이익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재판이 행정부와 국민 사이에서 조화롭게 행해져야 함이 당면과제이다. 이 지점에서 이른바 집행부정지원칙의 유지 여부가 문제된다.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독일) 또는 집행부정지(한국, 일본, EU)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입법정책의 문제에 불과하다. 그러하다면 우리 입법자들은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입법자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추가하여 특별규정에 대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규정의 인식 자체가 더 어려운 문제이고 권리구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특정 영역에 있어서의 특별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원칙 도입이 문제제기된 이상 각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운영은 필요하다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환경분쟁에 있어서는 증거의 구조적 편재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명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부정당업자제재에 있어서는 신청인에게 증명책임을 강화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추가 부담을 부과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민사가처분에서와 같은 담보제공 규정이 미비한 현실에서 독일이나 프랑스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담보부 집행정지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의 운용실무를 참조하여 행정소송 시행규칙 내지 세부 운영지침 등을 제정하고 여기에서 손해액 산정의 기준 및 이에 의거한 제공 담보의 규모를 정하고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제공에 준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항도 신설한다면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집행정지요건에 대한 심리는 특히 손해의 판단에 있어 종국적으로 각종 요건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지만, 국가계약법 등에서 부정당업자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는 현실에 비추어 별도의 집행정지 요건으로서 ‘처분의 위법성 정도’에 관한 요건을 추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집행정지제도 개선을 포함한 행정소송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가 2013년 이후 소강상태이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부정당업자제재 제도에서 집행정지제도가 악용되는 현실을 반영한 개선방안에 대한 본 연구가 행정소송법 개정작업의 움직임에 있어 하나의 작은 시발점이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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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Sung Je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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