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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거래에서 위탁매매업의 활용 가능성Possibility of Utilization of Brokerage in Public Data Transactions

Other Titles
Possibility of Utilization of Brokerage in Public Data Transactions
Authors
송인방
Issue Date
2017
Publisher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공공데이터;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브로커; 빅데이터; 위탁매매인; Public data; Data exchange; Data broker; Big data; Broker
Citation
법학연구, v.28, no.1, pp 257 - 287
Pages
31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28
Number
1
Start Page
257
End Page
287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14144
ISSN
1229-2699
2671-8553
Abstract
현대사회는 정보와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 사회로 창업을 희망하는 창업자들,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들, 그리고 일반인들 모두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자신에게 필요한 맞춤형 데이터로 가공하거나 정리하여 사용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CRM(고객관계관리)을 통해서 고객의 구매 데이터를 분석하여 필요한 시기에 문자 또는 연락 등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마케팅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서 기업의 부가이익을 창출한다. 최근에는 공공기관에서도 기업과 같이 민원인으로부터 수집한 정보와데이터를 통해 민원인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를 적극 가공하여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른 공공데이터 기반의 교통, 날씨, 관광, 식품 등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3.0 서비스알리미’ APP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제4차 산업과 제6차 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최근 ‘SMART FARM’을 비롯한 ICT, IOT, O2O 등 IT관련 스마트 산업을 선도할 핵심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으로부터 수집한 공공데이터를 제3 자에게 아무런 통제 없이 제공할 경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이나저작권법 등의 저촉에 따른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 때문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꺼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위험 없이 공공데이터가 거래될 수 있는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데이터 거래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 및 미국식 데이터 브로커(data broker)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나 금융거래소형 데이터거래소는 현행 자본시장법과의관계에서 한계가 있고, 데이터 브로커제도는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이나저작권법 등의 저촉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위탁매매업 형태의 거래소를 설치함으로써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제공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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