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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상의 위험이전에 관한 사례연구A Case Study on Passing of Risk in CISG

Other Titles
A Case Study on Passing of Risk in CISG
Authors
최철호김철호
Issue Date
2017
Publisher
한국국제상학회
Keywords
CISG; Passing of Risk; Clout Case; Incoterms; International Sale of Goods; 비엔나협약; 위험이전; Clout Case; 인코텀즈; 국제물품매매
Citation
국제상학, v.32, no.3, pp 43 - 61
Pages
19
Indexed
KCI
Journal Title
국제상학
Volume
32
Number
3
Start Page
43
End Page
61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14045
ISSN
1229-3393
2713-7856
Abstract
본 연구는 CISG상의 위험이전에 대한 조항들의 고찰과 함께 관련 조항별 판례를 분석하여그 시사점을 살펴봄으로써 국제물품매매관련 실무 당사자들에게 위험이전에 대한 이해 증진과 실무적 적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국제물품매매거래는 격지자간의운송에 따른 계약체결과 이행 또는 인도시점사이에 매매목적물의 멸실・손상, 도난, 화재 등의 다양한 위험 발생 여지가 높으므로, 위험의 이전시기 및 위험부담 주체에 대한 법적 해석및 적용의 문제가 항시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CISG상의 위험이전에 관한 조항들(제66조~제69조)의 개별 사례분석을통하여 위험이전의 증명에 관한 문제,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의 매도인의 귀책 한계, 소유권과 위험이전의 구분에 관한 문제, 운송 중 물품매매의 위험이전 시기에 관한 문제, 특정장소 인도에서의 위험이전 문제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즉, 국제물품매매거래에는운송에 따른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므로, 실무적으로 통상적인 관행이라 할지라도 운송시기, 운송거리, 운송형태 및 물품의 특징에 따라 사전에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위험의 회피를 위한 적절한 포장방식의 선택, 적합한 보험체결 그리고 무엇보다 당사자간의 사전합의가 가장 중요하며, 또한 계약시 정형거래조건인 INCOTERMS 2010 조항을 명확히 하고, 실무자들은 위험이전 관련 CISG조항들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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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Cheol Ho
경영대학 (국제통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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