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한 자녀 양육비 보상 기준의 변화open accessChanges in Child Care Compensation Criteria by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Other Titles
Changes in Child Care Compensation Criteria by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Authors
이신용
Issue Date
2018
Publisher
한국사회정책학회
Keywords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독일 가족정책; 아동수당; 자녀공제; 보충성원칙; 기본권;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German family policy; child's allowance and deduction; principle of subsidiarity; basic rights
Citation
한국사회정책, v.25, no.2, pp 165 - 189
Pages
25
Indexed
KCI
Journal Title
한국사회정책
Volume
25
Number
2
Start Page
165
End Page
189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12701
DOI
10.17000/kspr.25.2.201806.165
ISSN
1226-0525
Abstract
보충성원칙의 영향을 받아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형성된 독일 가족정책은 국가의 역할은 최소화 하고, 부모의 역할은 최대화했다. 하지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보상하는 수준은 보충성원칙이 아니라, 기본권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 제1조가 규정하는 국가의 인간 존엄성 보호 의무를 판결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기존에 지급되었던 아동수당 혹은 자녀공제의 수준이 의회가 제정한 사회부조법의 자녀표준급여 수준과 같거나, 그 이상일 경우에만 아동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사회부조의 자녀 표준급여 수준만큼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상하는 것은 기본권 제6조 제1항의 국가의 가족 보호 의무라고 보았다. 또한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부조의 자녀표준급여 수준으로 모든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상해야 기본법 제3조가 선언하는 평등권이 실현된다고 보았다.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사회과학대학 > 사회복지학부 >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 Researcher

Researcher Lee, Shin Yong photo

Lee, Shin Yong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부)
Read more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