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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관련 판례 동향과 분석The Trend and Analysis of Precedents on Marine Transport

Other Titles
The Trend and Analysis of Precedents on Marine Transport
Authors
권기훈
Issue Date
2018
Publisher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해상운송; 선하증권; 부지약관; 부지문언; 운송인의 책임; 상법개정; Carriage of Goods by Sea; Bill of Lading; Unknown Clause; Unknown Wording; Liability of Carrier; Amendment Commercial Law
Citation
법학연구, v.26, no.4, pp 81 - 100
Pages
20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26
Number
4
Start Page
81
End Page
100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12464
DOI
10.35223/GNULAW.26.4.5
ISSN
1975-2784
Abstract
상법은 부지문언의 효력을 인정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물론 판례를 통해 그 유효성을 인정받고 있기는 하지만, 입증책임의 소재 등 유효성 요건에 관하여 상법 개정을 통해 명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부지문언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일관된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즉 “송하인이 적입하고 수량을 셈(Shipper’s Load & Count)” 혹은 “……이 들어 있다고 함(Said to Contain……)” 등의 이른바 부지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였다는 점은 운송인에 대하여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상법에서는 운송인이 운송물 내용을 검사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운송인은 후일 입증책임을 선하증권소지인에게 전가시키기 위하여 운송물에 대한 검사에 크게 주의를 다하지 않은 채 송하인이 통지한 내용대로 운송물의 내역을 기재하고 부지문언을 삽입하는 경우도 많다. 부지문언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선하증권의 유통성은 크게 위축된다. 그렇다고 하여 운송물에 대한 검사가 실제로 곤란한 경우에 운송물의 내역을 기재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물론 현행법에 충실하자면 운송인은 운송물의 내역에 의심이 있거나 확인할 적당한 방법이 없으면 선하증권에 그 기재를 생략할 수는 있다. 그러나 운송물의 내역이 기재되지 않은 선하증권은 물건증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상법에 부지문언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별도로 운송물 검사의무를 운송인에게 부과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부지문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운송인의 운송물 검사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선하증권에 병기한 부지문언의 유효성을 인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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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 Department of Law >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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