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상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Judicial review of Federal Agency Action in U.S.A.
- Other Titles
- Judicial review of Federal Agency Action in U.S.A.
- Authors
- 황경환
- Issue Date
- 2019
- Publisher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Keywords
- 사법심사; 행정기관; 대법원; 행정절차법; 행정법; 헌법; Judicial review; US Supreme Court; Federal Agency; Agency Action; Clean Air Act.
- Citation
- 법학연구, v.27, no.1, pp.319 - 335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법학연구
- Volume
- 27
- Number
- 1
- Start Page
- 319
- End Page
- 335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gnu/handle/sw.gnu/10556
- DOI
- 10.35223/GNULAW.27.1.13
- ISSN
- 1975-2784
- Abstract
- 미국에서 사법심사란 사법부가 입법부의 입법과 행정부의 법집행 행위 및 각종 행정행위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기준으로 이들의 위헌 위법을 심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미국 행정부와 입법부의 행위는 즉 입법부의 입법과 행정부의 법집행은 사법부의 심사를 받고 만일 위 입법과 법집행이 사법심사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무효화 될 수 있는 것이다. 사법심사는 미국대법원으로 하여금 입법부와 행정부가 헌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시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게 한 것이다. 사법심사라는 용어는 헌법규정에 없다. 이것은 미국 대법원이 Marbury v. Madison사건으로부터 확립한 법원칙이다. 위 사건 이후에 미국사법부는 위헌법률심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왔고 나아가 행정부의 행정작용에도 적극적으로 위헌 위법심사를 해왔다. 본 논문은 행정부의 행정작용에 대한 사법심사를 주로 다루었다.
행정기관은 그 자체로 행정법규를 해석하고 적용하며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한 행정재량을 발휘하게 된다. 이 때 사법부의 고유한 법해석의 권한과 행정행위 및 행정법에 대한행정기관의 해석 간 역할분담의 문제가 야기된다. 즉 행정기관의 법해석에 대한 사법부의심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이는 행정기관의 재량사항에 대한 사법부의 심사여부와도 관련되어 있다. 미국 사법부는 전통적으로 행정작용의 수권법을 행정기관이 공적인 의무에 따라 특별한 전문성에 근거해 해석하는 행정기관의 해석을 존중해 왔다. 특히나 1977년 개정된 대기정화법의 대기오염원의 판단기준에 대한 논쟁에서 비롯된 Chevron 판결은 법원과 행정기관 간의 법해석에 관한 업무분담을 위한 명확한기준을 제공하였다. 본 판결로 인해 우선 쟁점이 된 문제를 의회가 명문의 제정법으로 명확히 언급했는지를 판단하고 이 때 의회의 법령이 관련 쟁점에 관해 규정을 두지 않거나 모호한 경우 법원은 행정기관의 해석이 합리적인지, 허용가능한지를 판단하는 2단계의행정기관의 행정법 해석에 대한 사법부의 심사 기준이 마련되었다. 나아가 Chevron 사건을 통해 행정기관에 집행하는 행정법규에 대한 해석 권한이 광범위하게 인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행정기관의 전문가들이 행정작용의 의사결정과 행정집행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행정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사법적인 모호한 논쟁보다는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행정전문가들의 판단이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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