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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 여성친화도시, CPTED, 도시재생 등 도시 안전 4축의 공통 자치입법을 위한 제안A Suggestion to Legislate of Safety Municipal Ordinance

Other Titles
A Suggestion to Legislate of Safety Municipal Ordinance
Authors
조성제
Issue Date
2019
Publisher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Safety City; Women Friendly City; Urban Regeneration;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Municipal Ordinance; security assurance of Citizens; Crime Prevention Basic Law; 안전도시; 여성친화도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도시재생; 자치입법; 주민 안전보장; 범죄예방 기본법
Citation
법학연구, v.27, no.1, pp 279 - 298
Pages
20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27
Number
1
Start Page
279
End Page
298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10554
DOI
10.35223/GNULAW.27.1.11
ISSN
1975-2784
Abstract
범죄예방 환경조성과 관련된 부처와 정부기관별로 각각의 법규를 제정함으로써 CPTED 의 원리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법규는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법령의 부재로 인해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해 범죄예방 관련 계획 및 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법을 제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구체적으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경찰청)를 공동 주무 부처로 하되, 실질적 운영에 있어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죄예방정책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물리적 환경 개선과 더불어 사회적 환경개선을 통한 사업의 근거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CPTED 정책 시행의 강제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 내용으로 예산의 책정, 조직구성, 사업진행 단계 등의 관리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CPTED 효과성 제고 차원에서라도 범죄예방에 대한 국가적 역량을 이끌 컨트롤 타워 즉, 범죄예방정책위원회의 설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2017년 3월 기준 충청북도와 경상남도가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으나 2018년 12월 기준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26개 중 209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다. 강력범죄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사회문제 해결 차원에서 CPTED 관련 조례의 조속한제정이 필요하다.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관련하여 기본계획을 경관계획이나 도시디자인계획에 포함시켜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독자적인 CPTED 계획을 추진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지며, 기본계획을 이행하는데 있어 강제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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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Sung Je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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