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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를 통한 법제도 및 정책측면의 효과적인 셉테드 적용 방안 연구A Study on the Application method of CPTED in terms of Legal System and Policy through Questionnaire

Other Titles
A Study on the Application method of CPTED in terms of Legal System and Policy through Questionnaire
Authors
김고원강석진
Issue Date
2019
Publisher
한국셉테드학회
Keywords
설문조사; 법제도; 정책; 범죄예방설계; 심의위원회; Questionnaire; Legal System; Policy; CPTED; Review Committee
Citation
한국셉테드학회지, v.10, no.2, pp.73 - 112
Indexed
KCI
Journal Title
한국셉테드학회지
Volume
10
Number
2
Start Page
73
End Page
11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nu/handle/sw.gnu/10225
DOI
10.26470/JCSSED.2019.10.2.73
ISSN
2093-3428
Abstract
국내에서는 셉테드 관련 법제도 개선과 정책 사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셉테드에 대한 인식은 미흡하며 법에 의거한 셉테드 적용도 부족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셉테드 관련 법제도 및 정책분석과 전문가 및 관계자(공무원, 실무자)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효과적인 셉테드적용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법」 53조의 2(건축물의 범죄예방) 및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알고 있지만, 다른 법에서 규정된 셉테드 또는 범죄예방에 대한 인식은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대부분의 법에서 셉테드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CCTV와 같은 방범시설 설치에 국한된 내용이 많은 것이 원인으로 추론된다. 둘째, 「건축법」에 의한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주로 조경, 통신, 설비분야에 국한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공간계획 및 설계와 같은 본질적인 셉테드 적용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셉테드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사례부족, 적용여부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기준 미흡,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는 것등이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셉테드 심의 및 자문의 필요성은 매우 높지만 만족도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의 및 자문을 위한 표준화된 방법과 자료(문서, 도면 등) 미흡, 셉테드 전문위원회와 셉테드 전문가 부족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도시건축분야의 발주, 설계, 심의 및 허가단계에서 셉테드 적용을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먼저 발주단계에서 공무원은셉테드 적용을 명시하고, 설계단계에서 실무자는 공간 유형별로 셉테드 개념이나 요소를 정확하게 도면에 기록해야 한다. 그리고 심의 및 허가단계에서전문가와 공무원은 법과 기준에 따라 셉테드 적용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내용은 보완시키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셉테드 적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용범위 확대, 법에 의한 권장대상을 의무대상으로 변경,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지구(지역) 지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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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 (건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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