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개념에 관한 소고A Study on the Concept of the term “Author” under the Copyright Act
- Other Titles
- A Study on the Concept of the term “Author” under the Copyright Act
- Authors
- 신재호
- Issue Date
- 2019
- Publisher
- 한국지식재산학회
- Keywords
- Author; Authorship; Creative Contribution; The So-called “Cover-Change” Case; Ghostwriting; A Joint Work; Work Made for Hire; 저작자; 저작자 결정; 창작적 기여; 표지갈이 사건; 대작; 공동저작물; 업무상저작물
- Citation
- 산업재산권, no.61, pp 209 - 248
- Pages
- 40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산업재산권
- Number
- 61
- Start Page
- 209
- End Page
- 248
- 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10095
- DOI
- 10.36669/ip.2019.61.6
- ISSN
- 1598-6055
2733-9483
- Abstract
- 저작자는 저작물과 함께 저작권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이지만, 저작자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저작권법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한 면이 없지 않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의미의 작가 내지 저자와 저작권법상의 저작자의 개념은 점차 그 간극이 넓어지면서 최근 “인공지능(AI) 창작물의 저작자,” “조영남 대작 사건,” “표지갈이 사건” 등 저작자 개념을 깊이 고민하게 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다. 저작자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떠한 역할을 수행한 자가 저작자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저작자 개념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의문과 함께 저작자와 관련된 저작권법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저작자와 관련된 실무상의 쟁점들을 통해 저작자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먼저, 창작자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만 저작자일 뿐, 자신이 창작하지 않은 부분이 추가되거나 변경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될 수 없다. 또한 ‘공동으로 창작’한다는 것은 창작을 의뢰하거나 이용을 허락하는 것과 구별되는 것으로, ‘공동으로 창작한’ 경우에만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자가 될 수 있다.
한편, 아이디어 영역의 창작자도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의 공동저작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해석을 통하여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의미하는 저자 내지 작가의 의미와 저작법상 저작자의 개념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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