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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이용한 사기 피해 방지방안에 관한 연구
초록
주식을 이용한 사기범죄(이하 사기범죄라 한다)란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해외선물 등을 가상의 증권사를 이용해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 고수익 보장 등으로 투자를 유도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범죄는 통신매체라는 사이버공간에서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범죄를 행하고 있으므로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어 검거가 어려워 지속적 발생 가능성이 있다.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금전적 손실로 우울, 불안, 후회, 절망감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관계기관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제도적·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범죄를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예방책과 사후적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먼저 사전적 예방책은 ① 범죄수법 알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범죄수법을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알려 피해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② 투자자가 투자금을 송금하더라도 송금이체지연제도를 통해 일정 시간 투자금이 송금되지 않도록 하여 투자자가 사기를 당했다고 판단되었을 때 범죄자의 계좌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일정 기간 다량의 입출금 계좌 발생 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기관은 해당 계좌에 대해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④ 금융사 직원은 휴대폰 개통과 통장 개설 시 본인 확인 절차와 범죄에 이용될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고지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사후적 대응방안은 ① 국회는 형법 개정을 통해 범죄자 처벌을 강화하여 사기범죄를 “남는 장사”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가 범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범죄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실시간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범죄자 위치추적 및 검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국회는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경찰에서 법원으로 단일화하는 개정을 통해 수사기관은 조기에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폰과 통장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법무부는 사기 전담 사법기관을 구축하여 전문성 확보와 범죄자의 범죄수법보다 수사력이 우위에 있도록 하여 범죄자 검거 및 범죄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국회는 출금정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투자가가 사기라는 사실을 알고 금융기관에 출금정지 요청 시 출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대응방안은 사기범죄 방지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키워드
- 제목
- 주식을 이용한 사기 피해 방지방안에 관한 연구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Prevention of Fraud Damage Using Stock
- 저자
- 이동임
- 발행일
- 2024-08
- 저널명
- 피해자학연구
- 권
- 32
- 호
- 2
- 페이지
- 349 ~ 374
- 언어
- KOR
- 출판사
- 한국피해자학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26 페이지
- ISSN
- P 1229-2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