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자녀 양육비 보상 수준과 기본권: 한국과 독일 비교

The Level of Compensation of Minimum Child Support Fee and Basic Rights: Korea and Germany

초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수준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인간으로서 존엄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수준을 의미한다. 이 최소한의 물질적 기반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성인뿐 아니라 아동에게도 필요하다. 아동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기반은 최소 자녀 양육비와 같은 의미이다. 최소 자녀 양육비는 아동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지출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과세원칙이다. 만일 최소 자녀 양육비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면 입법부나 행정부는 아동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최소 자녀 양육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자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자를 과세과정에서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등권을 위배하는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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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소 자녀 양육비 보상 수준과 기본권: 한국과 독일 비교
제목 (타언어)
The Level of Compensation of Minimum Child Support Fee and Basic Rights: Korea and Germany
저자
이신용이미화
DOI
10.24210/kapm.2018.32.4.006
발행일
2018
저널명
한국공공관리학보
32
4
페이지
137 ~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