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화적 관점에서 본 현행 교육법제의 문제점

A Democratic Republican Critique on Current South Korean Educational Laws

초록

민주 공화국으로서의 국가 정체성을 규정한 헌법 제1조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천명한 헌법 제10조는 대한민국의 최고 중에서도 최고 규범이다. 그것은 민주 공화주의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렇게 묶어야만 온전한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통치를 이룰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모든 법 제도는 그것을 근간으로 짜여야 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인간사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다스려져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행 교육법제는 그에 어긋나는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으며, 그에 따라 온갖 비민주적ㆍ반공화적 교육 관행이 널리 퍼져있다. 이 글은 그런 요소들의 항목과 문제점을 검토한 것인데, 이 글에서 다룬 주요 문제 지점은 ‘자연권으로서의 학습ㆍ교육의 자유와 교육제도 법정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의무교육의 필요성과 한계’,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자율성’, ‘사립ㆍ사영 교육기관에 대한 규율과 학력평가 및 능력인증 제도’, ‘교육 받을 권리와 다른 인권과의 조화’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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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주 공화적 관점에서 본 현행 교육법제의 문제점
제목 (타언어)
A Democratic Republican Critique on Current South Korean Educational Laws
저자
조우영
DOI
10.15756/dls.2009..41.255
발행일
2009
저널명
민주법학
41
페이지
255 ~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