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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58년 2월 제정된 우리 민법은 수많은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의 개정은 친족과 상속 등 가족법과 관련된 내용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는 과거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이었던 제도를 개선하여 남녀평등의 이념을 우리 민법에 반영하는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민법은 두 가지 큰 어려움에 맞닥트려 있다. 첫 번째는 탈민법전화의 현상으로 인한 어려움이다. 두 번째는 우리 민법이 재산법 영역에서 큰 변화가 없어서 제정 이후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이다. 시대와 동떨어진 용어와 현재의 실거래를 설명하지 못하는 사문화된 조항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digitale Inhalte)에 관한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는지도 의문스럽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민법이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회규범”으로 역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2009년과 2014년 민법개정을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히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 논문은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민법 개정방안 연구(Ⅱ) - 담보법․불법행위법의 현대화]라는 주제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진행하는 과제 중 한 부분이며, 민법개정방안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개정작업의 완수를 정책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특히 우리 민법 제758조의 개정소요(所要)를 확인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개정 필요성 및 이론적 검토, 비교법 및 관련법률 검토를 거쳐,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 제목
- 공작물등 점유자·소유자 책임의 개선
- 제목 (타언어)
-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responsibilities of Liability of Possessor and Owner of Structure etc.
- 저자
- 박신욱
- 발행일
- 2025-12
- 유형
- Y
- 저널명
- 민사법학
- 권
- 113
- 페이지
- 203 ~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