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윤리에서 악행금지원칙 고찰
A Study on the Principle of Non-maleficence in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지능윤리에서 악행금지원칙이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고찰하는데 있다. 윤리원칙과 관련된 문헌과 악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문헌들을 검토하고, 기술적 특이점 이후에 인공지능의 악행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주장들을 인공지능 관련 문헌들을 통해서 고찰하였다. Ⅱ장에서는 인간중심 윤리원칙들과 악행금지원칙의 보편성을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기술적 특이점 이후 인공지능의 악행 가능성을 예측하고 그 근거를 찾아보았다. Ⅳ장에서는 인공지능이 악행금지원칙을 정체성으로 한 존재의 기반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악행금지원칙을 검토하면서 악행금지원칙의 실천 방향을 제안하였다. 인공지능윤리의 주체를 인간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그 자체까지 확장해서 인공지능이 악행금지원칙을 준수할 때만 존재할 수 있도록 존재기반을 만드는 기술적 노력도 더해져야 함을 제언하였다.

키워드

AI ethicsnon-maleficence principletechnological singularitysuperintelligenceprotection of human dignity인공지능윤리악행금지원칙기술적 특이점초지능인간의 존엄성 보호
제목
인공지능윤리에서 악행금지원칙 고찰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Principle of Non-maleficence in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저자
김대군
DOI
10.18850/JEES.2025.77.07
발행일
2025-07
유형
Y
저널명
윤리교육연구
77
페이지
175 ~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