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개정 민법에서의 계약당사자의자율성 연구 - EU 사법과 비교하여 -
L’étude sur l’autonomie des parties contractuelles dans la réforme du Code civil français en comparaison avec les droits privés d’UE

초록

2016년 민법 개정을 통해 프랑스는 계약무효나 대금감액 또는 계약해제의 제도적 운영에 있어서 당사자의 자율성을 확대시켰다. 이는 기본적으로 분쟁 해결에 있어서의 효율성 및 법원의 업무간소화의 추구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확대되어온 사법 단일화 및 입법적 경향에 부응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효율성의 추구는 당사자 사이의 힘의 불균형이 문제되고 있는 현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약한 당사자의 보호에 미흡하기 쉽다는 우려도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프랑스 민법상 새로운 제도인 ‘합의무효’, ‘대금감액’, ‘일방적 해제’를 CESL, DCFR, PECL 등의 EU사법상 관련 제도와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 EU사법은 제도의 효율성만을 추구하였을 뿐 약한 당사자의 보호에는 미흡하였으나, 프랑스는 섬세한 입법기술을 통해 약한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사법적 수단을 마련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키워드

nulliténullité conventionnellenullité unilatéraleréduction du prixrésolutionrésolution unilatérale무효합의무효일방적 무효대금감액해제일방적 해제
제목
프랑스 개정 민법에서의 계약당사자의자율성 연구 - EU 사법과 비교하여 -
제목 (타언어)
L’étude sur l’autonomie des parties contractuelles dans la réforme du Code civil français en comparaison avec les droits privés d’UE
저자
남궁술
DOI
10.22922/jcpl.26.1.201902.165
발행일
2019
저널명
비교사법
26
1
페이지
165 ~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