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의 규범론적 재구성에 관한 시론(試論)
A Preliminary Inquiry into the Normative Reconstruction of the Basic Society

초록

국내에서 전개되어 온 기본사회 담론은 정책적 구호나 개별 제도의 확장에 머 물러 왔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기본사회를 시 민의 삶을 구성하는 조건 전반을 통합적으로 재구성하려는 규범적・제도적 기획 으로 파악하고, 그 법적 성격과 제도적 실현 경로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외 기본사회 관련 담론을 살피고, 헌법・사회법・복지국가 논의 및 행복・웰빙경제 학의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기본사회의 규범적 기초를 정리하였다. 검토 결과, 기본사회는 새로운 기본권이나 단일 정책수단의 도입을 의미하기 보다, 복지국가 논의에서 축적된 탈상품화의 문제의식을 생활조건 보장의 요구 로 확장하여,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사회국가원리, 사회적 기본권 체계를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한 규범적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본사회의 구 성요소는 기본생활보장, 보편적 기본서비스, 사회구조적 기반, 사회투자 및 재정 구조, 거버넌스 체계의 다섯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또한 기본사회 구성요소의 제도적 실현 경로는 기존 제도의 확장 및 보완, 상위 정책체계 또는 기본법 도 입, 사회적경제 기반 구현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기존 제도 확장과 상위 정책체계 도입은 각각 실행 가능성과 규범적 통합성이라는 장점을 지니는 반면, 구조적 한계를 수반한다. 이에 비해 사회적경제 기반 접근은 집행 가능성 과 현장 적합성을 중심으로 기본사회 구성요소와 운영 구조 간의 정합성을 단계 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경로로 평가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본고는 특히 기본사회는 규범 선언이나 제도 설계만으로 완결될 수 없으며, 집행체계의 설계와 운영이 그 실질적 효과를 좌우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집행 책임과 사회적경제의 집행 매개 역할이 중요하게 작 용하며, 기본사회 실현은 단일한 제도 선택이 아니라 집행 기반의 축적을 전제 로 한 혼합적・점진적 제도화 경로를 통해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basic societyprinciple of the social statesustainable societysocial and solidarity economybasic income기본사회사회국가원리지속가능사회사회연대경제기본소득
제목
기본사회의 규범론적 재구성에 관한 시론(試論)
제목 (타언어)
A Preliminary Inquiry into the Normative Reconstruction of the Basic Society
저자
김진석이은선
DOI
10.22949/kassl.2025..57.006
발행일
2025-12
유형
Y
저널명
사회법연구
57
페이지
195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