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제언

A Study on the Suggestions for Preventing of School Violence

초록

학교폭력이 사회 문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학교운동부의 폭력이 드러나면서 다시 학교폭력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와 국회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많은 대책을 내놓았다. 그 시발점이 바로 2004년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을 제정이다. 이러한 법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흉포화, 증가되자 정부는 2012년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7대 실천정책을 수립한 ‘학교폭력 근절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 또한 학교의 업무부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한 해결에 너무 의존한 결과 서로 간의 민원과 소송을 통한 갈등만 조장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다시 2019년 다시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하였다. 주된 내용으로는 기존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대체하여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경미한 사건의 경우 학교장의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피해 학생에 대한 배려, 학교폭력 당사자 및 학부모 간 갈등 조정의 미흡 등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교폭력문제의 해결은 복잡하여 쉽게 결단 내릴 수 없지만, 가해자의 처벌중심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 해결의 본질은 피해 학생 측의 보호와 상처 치유, 가해 학생 측의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라고 본다. 학교폭력의 해결도 가해자의 처벌중심에서 화해와 관계회복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논문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시작으로 그동안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종합대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책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키워드

학교폭력; 조정; 회복; 대책; 갈등; School Violence; Mediation; Recovery; Countermeasures; Conflict
제목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제언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Suggestions for Preventing of School Violence
저자
박상식
DOI
10.35223/GNULAW.29.2.1
발행일
2021-04
저널명
법학연구
권
29
호
2
페이지
1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