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저작자가 관여한 저작물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 -
A Study on a Work involved by two or more authors

초록

드라마 대본은 복수의 저작자가 창작에 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원작 소설 등에 기초한 2차적 저작물임과 동시에 드라마 등 영상저작물에 대해 원저작물로서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저작권 분쟁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의 대본 작가의 저작권 분쟁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도 저작권법에서 논란이 많은 공동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 분야에서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들을 주장하고 있는 동일성유지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쟁점이 되어 주목받고 있다. 대상판결은 특히, 2인 이상이 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창작에 기여한 저작물에 있어 공동저작물의 요건으로서 “공동 창작의 의사”를 분명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공동 창작의 의사” 요건이 결여된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저작물이 2차적 저작물도 아니며, 공동저작물도 아닐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한편, 2차적 저작물에 있어 원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문제는 “2차적 저작물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원저작물”이 실제 원저작물의 동일성을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2차적 저작물에 있어 원저작자의 성명표시권 문제는 입법을 통하여 분명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공동저작물공동저작자공동 창작의 의사2차적 저작물동일성유지권성명표시권joint worksco-authorintention to merge creative contributionsderivative worksright to preserve the integrityright to indicate the author’s name
제목
복수의 저작자가 관여한 저작물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 -
제목 (타언어)
A Study on a Work involved by two or more authors
저자
신재호
DOI
10.17007/klaj.2017.66.2.022
발행일
2017
저널명
법조
66
2
페이지
807 ~ 839